농심, '율촌화학 설비투자' 첫 대기업집단 편입 24개 계열사 총자산 5조 돌파, 내부거래·비상장 계열 등 기업집단 공시 의무
이우찬 기자공개 2022-04-28 07:48:39
이 기사는 2022년 04월 27일 15: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심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계열사 율촌화학의 자산이 늘어나면서 자산 5조원을 돌파한데 따른 것이다.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료'에 따르면 농심그룹은 자산총액(공정자산) 5조500억원을 기록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 기업을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그룹의 자산 증가 요인은 사업이익 증가와 신규 자산 취득이다.
사업이익은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쓰는 개념으로 순이익·영업이익과 다르다. 수십개 계열사로 이뤄진 집단의 이익을 계산할 때 쓰는 용어다.
농심그룹의 동일인(총수)은 신동원 농심 회장이다. 농심, 농심홀딩스, 율촌화학 등 3개 상장사를 포함해 24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 중 금융 계열사는 에이치씨제16호, 농협캐피탈 등 2곳이다.
2020년 말 4조9000억원의 농심그룹 자산은 지난해 말 1000억여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이익 증가 700억, 율촌화학의 신규시설취득 400억원이 자산 증가의 주요인이다.
농심그룹의 포장사업을 맡고 있는 율촌화학의 지난해 말 별도기준 자산은 6543억원으로 전년대비 9% 증가했다. 부채와 자본으로 이뤄진 자산 중 신규시설 투자에 따른 부채가 570억원가량 늘어나며 자산 증가를 이끌었다.
농심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되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후 한 달 이내에 주식소유현황도 신고해야 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도 해당된다. 사익편취 규제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사후규제다.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거래를 규제한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특수관계인과 현금·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능력·재무상태·신용도·기술력·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 규제 대상이다.
농심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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