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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임금피크 무효’ 판결에 긴장…적용대상 3~4배 임금피크 적용 비중 시중은행 0.1~2% vs 산업 8.9%, 기업 7.1%로 높아

김규희 기자공개 2022-05-30 07:56:28

이 기사는 2022년 05월 27일 15: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사측뿐 아니라 노조 역시 해당 사건의 1·2·3심 판결문을 확보해 분석하고 향후 법률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국책은행들은 큰 틀에서 이번 판결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제시한 ‘합리적 기준’에 상당 부분 들어맞아 차후 관련 사안으로 피소되더라도 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국책은행들은 시중은행과 달리 명예 퇴직 등의 인적 구조조정보다 임금피크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해 와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임금피크제로 퇴직한 직원들이 줄소송을 제기할 경우 곤란한 상황이 올수도 있다. 노사 협상도 고민꺼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6일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연구원은 만 55세 이상 연구원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인사평가 및 급여체계에 관한 기준절차를 따로 뒀다. A씨는 “성과평가 최고등급을 받더라도 임금피크제 적용 전 그보다 아래 등급을 받을 때보다 임금이 적다”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고령자고용법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볼 것인지 여부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 금지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B연구원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본 1·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 국책은행은 시중은행과 비교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희망퇴직을 통해 고연차 직원의 퇴직을 유도하고 있지만 국책은행은 그렇지 못하다. 기재부 지침에 따라 퇴직금 규모가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훨씬 못미치는 탓에 2015년 이후 단 한 명의 희망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 직원 대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비율은 산업은행 8.9%, 기업은행 7.1%, 수출입은행 3.3%이었다. 반면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은 2.3%, 우리은행 2.1%, 신한·하나은행 0.1%였다.

게다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시니어 노조로부터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 피소된 상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시니어 노조는 지난 2019년 4월과 2020년 4월 각각 은행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은 무효”라며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책은행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스터디에 들어갔다. 1·2·3심 판결문을 입수해 케이스를 자세히 뜯어보고 은행이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와 비교할 계획이다. 또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시니어노조와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국책은행 관계자들은 “아직 언론 보도를 통해 판결 내용을 확인한 수준”이라며 “판결문을 확보한 뒤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 측은 대법원 판단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이 승패를 가를 핵심 쟁점인 만큼 판결문을 집중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케이스를 자세히 들여다 본 뒤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국책은행 측은 이번에 문제가 된 케이스와 임금피크제 내용이 상당 부분 상이해 현재 진행 중인 시니어 노조와의 소송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직급과 업무 모두 행원급으로 떨어지는 만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는 판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판결에 언급된 임금피크제는 하는 업무도 같고 실적 목표까지 같은데 오직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구조여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세부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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