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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준 먼저 들고 나온 중소거래소, '배점제' 도입 상장·상폐 세부규정 공개, 5대 거래소에 "통일된 규정 만들자" 제안

노윤주 기자공개 2022-07-19 11:01:09

이 기사는 2022년 07월 15일 08: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 가상자산거래소 연합체가 5대 거래소보다 한발 앞서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을 공개했는데 항목에 따라 배점제를 도입해 '커트라인'을 통과한 가상자산에만 상장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오는 10월 전까지 자율규제안을 발표한다. 세부 평가내역은 비공개라고 알려졌는데 세부사항까지 자세히 공개한 중소형 거래소의 행보가 DAXA의 결정에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상장평가 시 항목 따라 점수 부여…법인 아니면 상장 신청 못 해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지난 14일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 상장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코어닥스, 프로비트, 비트레이드, 플랫타익스체인지 등 10개 넘는 중소 가상자산거래소가 이번 자율규제안 마련에 동참했다.

자율규제안에는 상장, 상장 후 유통, 최종상장폐지 관리 규정 등이 담겨 있다. KDA는 우선 상장 가능한 코인의 종류를 '법인이 발행한 경우'로 제한했다. 별도 운영법인 없이 탈중앙화 형태로 발행된 코인은 상장을 반려한다. 일부 소규모 탈중앙금융(디파이·De-fi) 및 대체불가토큰(NFT) 등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소위 '먹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프로젝트 진행 의지 △초기 자금 확보 여부 △사업파트너 수준 등을 평가해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한다. △비즈니스 모델 실현 가능성 △가치 창출 가능성 △토큰 실제 사용처 등도 검토해 점수를 매긴다.

상장한 코인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도 진행한다. 거래소는 발행사와 코인에 대한 월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발행사는 분기별로 프로젝트 진행사항 확인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시장에서 착안한 불성실공시 조항도 마련했다. 허위공시, 공시지연 등 사안에 따라 벌점을 매기고 누계 벌점 15점 이상 시 상장 폐지토록 한다.

가상자산 시장에는 전자공시시스템(다트)와 같이 통일된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는 게 걸림돌이다. KDA는 향후 업권법에서 가상자산 공시제도가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법 시행 전 잠정조치로 협회 홈페이지 또는 거래소가 공동 운영하는 웹사이트 구축을 제안했다.

KDA는 이날 발표한 기초안과 10월 발표 예정인 DAXA의 자율규제안을 참고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규제안 세부 내용 공개부터 협업까지…DAXA 고민 커진다

KDA의 행보는 아직 규제안을 작성 중인 DAXA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DAXA는 상장 평가 세부기준을 대외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자문위원 목록도 비공개로 유지한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KDA가 상장심사 관련 상세 내용을 모두 공개하면서 DAXA도 당정으로부터 세부항목을 공개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협업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 DAXA는 현재 5대 거래소 위주로 자율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KDA는 모든 사업자를 아우르는 규제안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5대 거래소가 한국블록체인협회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대형거래소가 중소형 거래소를 배척한다는 비판까지 나옴에 따라 DAXA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날 열린 가이드라인 공개 정책포럼에서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5개 거래소 중심의 자율규제안을 마련하는 게 아닌 '가상자산 사업자'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며 "원화거래소와 코인거래소로 구분해 투자자 보호를 한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효용성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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