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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새마을금고, 1년 새 예·적금 51조 급증 예대율 규제 재개에 선제적 수신 확보…규제 상한선 탓 대출 축소할 수도

김형석 기자공개 2022-09-07 08:18:22

이 기사는 2022년 09월 06일 15: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강화된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규제 시행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공격적 수신잔액 확보에도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필요한 수신액을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향후 대출 축소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6일 한국은행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5.5%, 17.5% 급증했다.



신협의 지난 6월 말 기준 수신잔액은 121조6528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3264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는 199조7179억원에서 234조5781억원으로 34조8602억원 증가했다.

이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의 수신잔액 증가폭(4.39%)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상호금융권 증가폭 9.23%보다도 높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이 전년 대비 두자릿수 이상 증가한 것은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은 각각 전년 대비 12.0%, 15.5% 늘었다.

두 기관이 10년 만에 적극적으로 수신잔액 늘리기에 집중한 데에는 예대율 규제 재개 영향이 컸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따라 시행했던 예대율 규제 유예를 해제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발표, 상호금융의 예대율 규제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다.

예대율은 전체 대출을 예금 또는 예탁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예대율은 80%다.

예대율 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원에 대해선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직원에 대해선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비거치식 주담대 분할상환 20% 또는 30% 이상인 조합은 예대율 규제가 각각 90%, 100%까지 완화된다.

코로나19 이후 두 기관의 예대율은 빠르게 상승세를 보였다. 2019년 77.2%이던 신협의 예대율은 2020년 79.3%, 2021년 84.0%로 상승했다. 비조합원 대출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 산출한 신협의 올해 상반기 예대율은 84.2%로 역대 최고치다. 새마을금고 역시 2019년 74.0%, 2020년 76.9%, 2021년 82.5%, 올해 상반기 81.2%(단순산출)다. 6월 말을 기준으로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예대율 규제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줄이거나 각각 4800억원, 28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신액을 확보해야 한다.

두 기관 모두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 예대율 규제를 넘어섰다. 여기에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총 주담대 중 분할상환 비율은 10% 미만으로, 예대율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합은 사실상 전무하다.

하반기엔 예금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시중은행이 앞다퉈 수신금리를 상향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신액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가중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3.33%로 신협(3.17%)과 새마을금고(3.22%)보다 높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신협과 새마을금고보다 높은 경우는 통계가 제공된 2012년 1월 이후 처음이다.

과도한 수신액 상승도 금융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앞서 2013년 초 상호금융권의 수신액이 급증하자, 금융위는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신용협동기구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점검을 강화했다. 이후 감사원이 상호금융권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했고, 상호금융권의 수신액은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상호금융권에 대한 예대율 규제 유예가 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특판 등으로 통해 공격적으로 수신잔액을 늘려왔다"면서도 "최근에는 시중은행까지 수신금리를 인상하면서 올해 상반기만큼 수신액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올해 하반기에는 수신액 확보와 더불어 기존 대출 축소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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