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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중앙회 금융업무 제한 풀리나 서삼석 의원 등 산림조합법 개정안 발의…지역조합과 공동 금융 사업 진행 가능

김형석 기자공개 2022-10-13 07:30:26

이 기사는 2022년 10월 12일 08: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지역 조합과 공동금융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현행 산림조합법에서 중앙회는 조합과 유통부문만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신용(금융)사업 진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와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회와 지역 조합이 공동으로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범위를 기존 임업과 유통부문에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개인대출과 사업대출 등의 금융사업을 할 수 있다. 중앙회는 또 회원이 상호금융업을 영위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공동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무분별한 금융사업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신용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장과의 합의와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금융사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는지를 검토하도록 했다.

금융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도 제한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서울시에서만 금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1차 감독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2차 감독은 산림청장과 각 시·도지사가 감독하도록 했다. 산림청장과 각 지자체는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회는 개정안 발의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최근 귀산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임업금융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금융사업에 제약이 많았기 때문이다.

산림조합은 지난 1994년 신용사업을 개시했다. 하지만 1960~70년대 신용사업에 뛰어든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경쟁 기관에 비해 업력이 짧고 금융지원 규모도 작아 금융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에는 '금융사업추진단' 구성 신용사업 확대를 추진했지만, 현행법 규제로 번번히 발목이 잡혔다.

중앙회 관계자는 "전국의 산주 220만명 중 대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70만명에 달하지만 현재 수도권에는 전문 금융점포가 매우 적다"며 "이들 부재 산주에 대한 임업 관련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회와 지역 조합이 공동으로 점포를 설립해 금융사업을 할 경우 산림조합의 신용사업이 기존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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