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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는 지금]최장 4년 조건부 영업 재개 임박, 해결 과제 '산적'②샌드박스 사업자 지정 '급한불' 껐다…신규 발행 한도 제약 등 사업 영향 불가피

김진현 기자공개 2022-10-26 08:23:22

[편집자주]

음원 저작권료 수익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의 신규 저작료 청구권 발행이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조치 요구로 인해 중단됐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거래하는 음원 저작권을 증권으로 판단해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를 주문했다. 뮤직카우가 지난 6개월간 소비자 보호 조치 이행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서 영업 재개 시점이 임박했다. 더벨은 뮤직카우의 현 상황과 향후 사업 방향, 리스크 요인 등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10월 21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뮤직카우가 향후 최장 4년간은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혁신금융서비스 등록이 완료되면서 그간의 소비자 보호 조치 이행 여부가 적합하다고 인정받게 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해진다.

뮤직카우는 지난달 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로 지정받았다. 뮤직카우는 키움증권과 하나은행과 함께 '음원 저작권 투자 서비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고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뮤직카우는 2024년 9월 6일까지 2년간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서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또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2026년 9월까지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 사업 구조 재편, 사업 재개 문턱 넘었다

뮤직카우는 앞서 금융당국이 증권으로 판단한 음원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하 음원 저작료 청구권)을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 카사코리아, 루센트블록, 펀블 등 조각투자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던 방식과 동일한 구조를 택한 것이다.

음원저작청구권을 금융권을 통해 저작권신탁(저작재산권관리신탁)으로 유동화 한 뒤 해당 신탁의 수익증권을 유통하는 형태로 사업 구조를 변경했다. 유동화를 택한 배경에는 금융당국이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되는 음원 저작료 청구권을 소비자 보호 조지에 미흡한 증권 유형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투자계약증권을 소비자 보호 조치에 미흡한 증권이라고 판단한 건 발행회사의 도산 위험에 투자자가 직접 노출 되기 때문이다. 유동화를 통해 발행사의 도산 위험과 투자자의 위험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게 유동화 방식을 택한 배경이 된 셈이다.

뮤직카우는 신탁 수익증권 유통을 통해 사업 구조 변경에 나섰다. 이용자들은 향후 뮤직카우가 발행한 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해 음원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뮤직카우가 도산하더라도 저작권료 청구에 관한 권리는 별도 회사에 신탁을 통해 분리돼 있어 투자자 위험은 줄어들게 된다.


다만 사업구조 개편으로 인해 뮤직카우는 기존 음원 저작료 청구권 역시 모두 신탁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 투자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업 재개 이후에도 신규 증권 발행보다는 기존 발행 증권을 신탁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제약 많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권 편입 유도 나섰다

뮤직카우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최장 4년(2+2)간 영업활동 재개가 가능해졌지만 향후 사업적 타격은 불가피해보인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승인하면서 금융당국이 여러 제약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향후 사업 규모 확대 면에서 불리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제약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동안 뮤직카우는 2000억원 한도 내에서만 투자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1인당 연간 거래 가능 금액도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소득 적격 투자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3000만원으로 제한되는 만큼 신규 투자자 유입이 둔화될 경우 외형 확대 면에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 동일 수익증권 거래 한도 제약과 회전율 제약도 걸리게 되면서 거래 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뮤직카우의 1인당 1일 매매회전율을 10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1인당 동일 수익증권 투자 한도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소득 적격투자자는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자본건전성 개선방안 이행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자본잠식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9월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당시 뮤직카우의 부채비율은 432%였으며 저작권 매입을 담당하는 뮤직카우에셋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었다. 금융위는 자본건전성 개선방안 이행 완료시까지 신규 모집을 중단토록 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 등 조각투자 관련 사업자들을 점진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강도높은 제약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혁신금융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뮤직카우는 투자중개업 인가, 거래소 허가 등이 불가피하다.

수익증권의 청약 권유, 청약, 청약 승낙 등을을 위해서는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하다. 또 수익증권 거래를 중개하려면 거래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중개업의 경우 자본금 5억원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마켓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는 거래소 관련 허가다.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허가를 위해선 최소 10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결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한 내 제도 변경이나 예외적인 자본 요건 완화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뮤직카우의 서비스 축소 또는 종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뮤직카우는 최장 4년의 기간을 활용해 제도권 편입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음원 저작권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가 축소되면 뮤직카우의 수익면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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