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뉴테크 상장사 진단]오비고, LG유플 투자 유치 비결 '공동 의결권'③5% 전략적 지분 투자...'소유 경영 분리', 황도연 대표 2025년까지 임기 보장

구혜린 기자공개 2022-11-08 08:12:11

[편집자주]

앞선 기술력으로 무장한 IT 기업들의 코스닥 데뷔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자본시장 입성을 가능케 한 것은 기술특례상장 제도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5년 이후 줄곧 바이오 기업의 등용문으로 여겨졌지만 이를 통해 상장하는 산업군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2021년엔 IT 기업이 전체의 48%를 차지하며 바이오 기업(33%)을 처음 추월했다. 기술특례상장의 스펙트럼을 넓힌 주역들을 더벨이 되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11월 07일 08: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유플러스가 오비고에 72억원 상당의 투자를 단행한 배경에는 기술력과 더불어 지배구조 '안전핀'이 있다. 통상 기술기업들이 전문인 창업주와 최대주주를 동일인물로 둔 것과 달리 오비고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표이사가 최대주주 대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최소 오는 2025년까진 경영진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게 방안이 마련됐단 점에서 사업 협력 파트너로 낙점했단 분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비고는 지난 9월 통신사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72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LG유플러스는 오비고 신주 60만2675주(지분율 5%)를 1주당 1만2000원에 인수했다. 보호예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LG유플러스가 오비고에 투자한 목적은 사업 제휴다. 오비고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는 'U+Drive'란 브랜드로 인포테인먼트(정보+오락) 시장점유율 확장을 꾀하고 있다. 지분 투자 이전부터 양사는 일본 렉서스, 도요타 등에 플랫폼을 협력 탑재해왔다. 오비고의 프레임워크에 LG유플러스의 음성인식 및 음악 스트리밍, OTT 서비스 등을 얹는 식이다.

재무적 투자자(FI)가 아닌 사업 파트너 입장에서 오비고를 선택한 셈이다. 오비고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지분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 제휴가 목적인 투자자"라며 "기존 플랫폼 개발 단계에서 장기간 제휴해왔으며 인포테인먼트 사업 영역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오비고의 기술력만큼이나 지배구조 특성을 눈여겨본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의 사업 협력을 위해선 투자 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안정성도 중요하다. 오비고는 기술특례상장방식으로 상장한 코스닥 기업 중 몇 안 되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는 기업이다. 다만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해 창업주이자 전문성을 보유한 경영인이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


오비고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때는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오비고는 모바일에서 자동차로 사업 영역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2년여간 재무상황 악화가 누적됐다.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인수처를 찾던 중 사업의 지속 보장을 약속한 협력사 효림그룹을 낙점, 창업주인 황도연 대표이사가 보유주식 전량(258만2100주, 지분율 39.4%)을 장영준 씨에게 양도한다. 장영준 씨는 전장 부품업체 효림그룹 한무경 회장 겸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현재 황도연 대표는 등기임원으로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든 최대주주가 임원을 해임하거나 실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존재한다. 현재 오비고 이사회는 황도연 대표, 오태안 CFO(최고재무책임자)와 더불어 최대주주인 장영준 기타비상무이사, 상두환 기타비상무이사(현 마크원테크놀러지 대표) 및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기술특화 기업일수록 비전문인 소유주의 경영 참여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뚜렷하다. 이를 인식한 오비고는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최대주주인 장영준 기타비상무이사(지분율 20.23%)는 상장 후 3년간(2021년 7월~2024년 7월) 황도연 대표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장영준 이사의 의결권을 황도연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동목적보유 확약서'를 지난해 1월 체결한 바 있다.

이 확약서 상에는 경영진이 급격한 지배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 있다. 장영준 이사가 소유 지분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매각 대상 주식 수량과 가격을 매각예정일 2주 전에 황도연 대표에게 고지해야 한단 내용이다. 또한 이를 먼저 인수하거나 제3자 매수인을 지정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포함돼 있다. 장영준 이사의 주식 의무보호기간(2024년 7월까지)이 지난 이후의 상황을 고려한 계약이다.

황도연 대표가 2025년 7월까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추가 보장 계약도 맺었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이후 1년 더 황 대표의 대표직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기간에도 황도연 대표는 최대주주가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황 대표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경영상 비위가 발견될 경우엔 예외 적용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