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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1년]일반지주 4개사 신규 설립…공정위, 관련법 진화는 'ing'동원기술투자·GS리테일·효성벤처스·CJ인베스트먼트 설립…"투자 성향이 CVC 설립에 영향"

이윤정 기자공개 2022-11-14 08:12:43

[편집자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보유 허용이 1년을 맞았다. 기업들마다 다른 성장 전략으로 CVC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CVC 활성화 및 제도 완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더벨이 CVC 1년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11월 10일 15: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보유가 허용됐다. 경제 활성화 방편으로 벤처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이 증가하면서다. 다만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CVC의 자금 조달 및 투자 등에는 규제 및 제한 등이 부과됐다.

법 개정 3개월만에 첫 일반지주회사의 CVC가 설립됐다. 이후 국내 주요 지주회사들의 CVC 설립 검토 및 추진이 이뤄졌고 총 4개 CVC가 올해 설립됐다. 하지만 법 개정 초반 뜨거웠던 반응에 비해 현재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은 일단 숨고르기 상황이다.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한 규정이 회사의 투자 정책 및 방향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전략전 판단들이 이뤄지고 있다.

공정거래법 역시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와 중간지주회사 등 주체를 세분화하며 CVC 설립 및 보유 자격을 구체화했다.

◇전략적투자 성격 강할수록 CVC 선택 높아

2021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된 이후 국내에는 총 4개의 CVC가 신규로 등록됐다. 지난 3월 31일 동원그룹이 일반지주회사로는 최초로 CVC인 동원기술투자를 설립했다. 이후 GS리테일, 효성벤처스, CJ인베스트먼트 등이 설립됐다. CJ인베스트먼트의 경우 CJ그룹 지주사인 CJ㈜가 씨앤아이레저산업으로부터 타임와이즈인베트스먼트 지분 100%를 221억원에 인수해 설립됐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5~7개 지주사가 CVC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CVC 설립 등 관련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로펌관계자는 "10곳 이상의 많은 지주사들이 CVC 설립을 문의하거나 관심을 보였는데 실제로 CVC 설립을 구체화하고 진행하고 있는 곳은 절반 정도"라고 설명했다.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제한 규정이 그룹사들의 선택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CVC의 조합 외부 자금 출자 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했다. 즉 일반지주회사의 CVC가 조합을 결성할 경우 지주사가 60%의 자금을 부담해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일반지주사의 CVC 허용은 벤처투자 활성화의 목적도 크지만 큰 틀은 대기업의 경우 성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이뤄지는 투자에 대해 외부 자금 대신 최대한 내부 자금을 이용하라는 것"이라며 "전략적투자자(SI)로서의 역할을 중요하냐, 재무적투자자(FI)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냐에 따라 CVC 설립 여부, 그룹의 벤처투자 방향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벤처투자가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성향이 짙을 경우 CVC 설립에 적극적이지만 수익 측면을 중시하는 재무적투자 성격이 강하면 CVC설립에 소극적이라는 설명이다.

◇3월 공정위·중기부·금감원, CVC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시장 고충 적극적 반영

일반지주사의 CVC 보유 허용 이후 관련 주요 부처는 제도가 완성도 높게 운영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초 CVC 설립과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이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3월 21일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CVC의 신속한 안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협의체는 등록 심사절차 효율화 등 CVC 등록 및 운영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도 개정작업을 거쳐 세분화 및 구체화 과정을 밟고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소유주체 △적용시점 및 유예기간 △관련 규정 적용기준 등 구체적인 CVC 행위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날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르면 CVC를 소유할 수 있는 주체는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로 명시됐다.



중간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손자)회사의 금융사 소유 제한 규정이 함께 적용되므로 CVC를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제도가 구체화되고 완성돼 가는 단계"라며 "이에 따라 회사 CVC 운영 방향 및 전략도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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