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저작권 소송 나비효과]'매출공백 위기' 웹젠, 항소심서 반전 꾀한다③R2M 영업정지 명령, 지난해 매출 13% 차지…가처분으로 서비스는 유지
황선중 기자공개 2023-08-29 09:27:39
[편집자주]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리니지M' 저작권 분쟁 소송 1심 결과가 나왔다. 게임 저작권을 간접적으로나마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동안 '리니지 시리즈' 시스템과 수익모델을 모방한 게임업계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평가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게임 저작권 분쟁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법원의 판단이 가져올 나비효과를 다각도로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8월 25일 09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웹젠은 법정공방 패소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됐다. 대표작 'R2M'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항소심을 준비하는 만큼 당장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항소심에서 승부를 뒤집지 못한다면 매출공백이라는 악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1심 재판부, 웹젠 대표작 'R2M' 서비스 중단 판결
웹젠은 지난 21일 모바일게임 R2M에 대한 영업정지를 공시했다. 엔씨소프트와의 소송전 패배에 따른 결과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웹젠)가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쉽게 말해 R2M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말이었다.
R2M은 웹젠의 장수게임 'R2'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게임이다. 2020년 8월 출시되자마자 흥행궤도에 오르면서 대표작 반열에 올랐다. 간판 게임 '뮤' 시리즈 의존도가 높았던 웹젠의 매출구조를 한층 안정화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엔씨소프트 대표작 '리니지M'과 유사성이 있다는 점에서 발목을 잡히게 됐다.

물론 당장 R2M 서비스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웹젠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정지 명령에 대한 가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할 예정이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종 판결 확정 전까지 R2M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광엽 웹젠 게임사업본부장 역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안내문을 통해 "R2M의 게임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라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의 법원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R2M의 서비스가 멈추는 일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R2M 이용자 이탈하나…매출공백 위기감
앞으로의 관심사는 R2M 매출 변동 여부다. R2M은 MMORPG인 만큼 자신의 캐릭터를 강화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경쟁 심리를 이용해 과금을 유도한다. 그만큼 R2M 서비스 중단 우려가 커진다면 이용자가 이탈하거나, 이용자 과금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서비스가 유지된다고 해도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R2M이 웹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잖은 편이다. R2M은 '뮤오리진3', '뮤아크엔젤'과 함께 웹젠의 핵심 게임으로 꼽힌다. 지난해 매출(연결 기준)의 13.6%(329억원)를 책임졌다. 만약 R2M에서 매출공백이 발생한다면 향후 웹젠 실적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만큼 웹젠은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겠다는 의지다. 1심 재판부가 소송의 쟁점 중 하나였던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한 점은 긍정적이다. 웹젠은 항소심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만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다른 게임사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14년 영국 게임사 킹닷컴은 국내 게임사 아보카도가 자사 게임을 표절했다며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아보카도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맞다고 판단해 킹닷컴 승소 판결했다. 현재 웹젠의 상황과 유사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엎었다.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모두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닌 만큼 어느정 도의 모방은 허용되며, 아보카도가 악의적 의도로 모방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다시 킹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웹젠 관계자는 "1심에서 저작권침해중지 주장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표절 인정', '저작권 침해 인정' 등의 표현은 명백하게 오류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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