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코 스팸피싱 리스크]칼 뽑은 정치권·규제당국, 통신사 과징금 부담 '수면 위'②종합 대책 발표, 민관 체계 협의체도 가동…폭넓은 제재 범위 우려
이민우 기자공개 2025-01-16 09:32:42
[편집자주]
국내 통신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스팸 문자, 보이스 피싱 피해가 날로 증가하면서 업계와 당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법안 발의, 대응 체계로 규제에 나섰다. 스팸, 피싱이 이뤄지는 주 무대인 통신 업계와 맏형인 통신3사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오늘날 크게 증가한 스팸, 피싱 현황과 이에 대한 국내 통신 업계의 대응 방향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0일 07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폭증한 불법스팸, 피싱에 대해 국내 정치권과 유관 부처도 칼을 뽑았다. 올해를 기점으로 미흡한 스패머 처벌, 관련 사업자 과징금 법령을 정비하고 업게 전반의 책임 의식 고취에 나선다. 이에 따라 스팸 관련 양벌, 추징 수준도 크게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개정안은 불법 스팸 대응에 미흡하거나 방지책을 제대로 취하지 않는 연관 사업자 모두에게 처벌을 내리는 방향이다. 특히 SKT와 KT 등 이통3사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통3사에겐 상당한 관리·재무 부담이 생기는 만큼, 구체적인 위반 기준과 방지 조치 규정 향방이 관심을 모은다.
◇스팸 근절 개정안 박차, 이통 업계 책임 의식·사업 진입장벽 향상 집중
2023년과 지난해 상반기 스팸, 피싱으로 인한 국내 통신 이용자 불편이 가중됐다. 이에 여야 정치권과 유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도 적극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해 개정 자본시장법, 대량문자전송 인증제 시행으로 본격화된 규제 구축과 업계 책임 부여의 연속성을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표적인 행보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와 민관 단위 불법스팽 대응 협의체 발족이다. 종합대책은 지난해 11월 과기정통부, 방통위 합동으로 발표됐다.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같은 핵심 내용이 5개 전략, 12개 추진 과제로 정리돼 공표됐다.

앞선 전략에 따른 대응 청사진 중 가장 주목할 것은 시장 법적제재, 진입장벽 강화다. 현재 미흡한 스팸 처벌 수위를 높이고, 과징금 부과로 연관 기업의 책임 의식을 환기하기 위한 조치다. 시장에 난립하는 문자재판매사, 위법업체 숫자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개정 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75조다. 제50조의 경우 8항에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전송, 위탁 관련 내용이다. 제75조는 정보통신망법 내 위반 사안에 대한 양벌과 몰수·추징 내용, 법적 근거를 담았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각 조항에 사업자 의무 구체화,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몰수 추징 대상에 악성스팸 전송 행위도 추가한다. 이와 더불어 전기통신사업법 내에 전송자격 인증제 근거 신설, 자본금 기준 상향 같은 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도 단행한다. 전송자격 인증제 의무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6일자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위법·방지 조치 기준 향방 주목, "실효성 위해 구체화 필요"
발표된 종합대책, 법개정 계획은 국내 이통3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을 요구한다. 특히 스패머의 불법스팸으로 만들어진 이익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하는 것만 아니라 막대한 과징금을 문자중계사, 문자재판매사, 이통사에도 부과하는 형태기 때문이다.
향후 구체적인 의무와 방치 기준이 규정돼야 정확한 가능하겠지만, 통상 과징금 규모는 기업의 총 매출액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이통3사의 총 매출은 60조원에 가깝다. 이에 근거하면 스팸 관련 의무, 방치 기준 미준수 시 SKT와 KT, LG유플러스에서 부담할 과징금도 상당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통3사는 고객 대상 이통서비스 제공자임과 동시에 직간접적으로 문자중계사 역할도 맡고 있다. 향후 개정될 규제 수위에 따라 각각에서 중복된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통3사가 향후 요구될 스팸문자 수신 사전 차단 시스템 강화, 스팸 필터링 기술 향상 등에 적극 사전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다만 이통3사와 통신업계는 현재 논의되는 스팸 근절 개정안에서 위법과 방치, 미조치 기준을 특정하고 필요한 방지 행위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기준, 방지 행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일 경우 이통3사가 너무 잦은 과징금 부과에 시달릴 수 있고, 실효적인 관리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 입장에서도 불법스팸 문제를 사전에 전부 차단하긴 쉽지 않은데 위반 사항을 너무 폭넓게 정하면 오히려 대응이 어려워진다“며 “이 경우 이통 시장에는 존재하는 이용자를 위한 정상적인 광고 메시지 서비스까지 완전히 사장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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