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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ction Radar]FIU, 업비트에 영업일부정지·대표이사 문책경고기관·인적제재 중징계…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 혐의

이재용 기자공개 2025-02-27 12:58:00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5일 16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업비트(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기관제재와 이석우 대표 문책경고 및 준법감시인 면직 등 9명의 임직원에 대한 신분제재 조치를 최종 통보했다.

업비트는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이 제한된다.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신규 고객의 경우에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될 뿐 매매·교환·원화 입출금은 할 수 있다.

FIU는 25일 업비트에 영업 일부정지(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 3개월 및 임원(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면직 조치를 통보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위반,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 특금법상 다수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앞서 지난해 8~10월 FIU가 업비트에 대한 AML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다. 먼저 업비트는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특히 그간 FIU가 수차례 업무협조문 발송 등을 통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2022년 8월, 2023년 7월 업무 협조문 발송 및 제재 내용 게시)하는 등 법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업비트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다양한 형태의 위법사실도 확인됐다.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원본이 아닌 실명확인증표의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부적정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한 경우(3만4477건) 등이다.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은 22만6558건,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해 고객확인을 수행한 사실은 18만9504건,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은 906만6244건에 달했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한 이용자 15명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대한 보고의무(특금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NFT(대체불가능 토큰) 신규 거래지원 전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를 저버린 건수도 2552건 확인됐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향후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이번 현장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추후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는 관련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특금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대한 법령준수 체계를 보다 면밀히 구축하는 등 AML 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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