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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고위험 ELS' 은행 일반창구서 못 판다고난도 금투상품 '거점점포'서만 판매…소비자보호원칙 내부통제 기준 반영

이재용 기자공개 2025-02-27 12:58:14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6일 13시4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창구를 '거점점포(은행 전체 점포의 약 5~10%)'로 제한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소개영업 실적의 KPI(영업점·직원) 반영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사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공시하고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원칙 이행을 위한 노력에 따라 제재 수준을 감경하는 등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불판 예방 차원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제한

금융당국은 26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과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 방안이 정책의 골자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은 거점점포에서만 고위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 이를 20% 초과해 편입한 펀드 또는 신탁·일임계약,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말한다.


거점점포는 별도 출입문 또는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한 판매공간(물적 요건)을 마련하는 등의 물적 요건과 관련 자격증 등 전문지식과 함께 판매 경력 3년 이상의 전담 직원이 배치된 인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5대 은행 점포 기준 총 3900곳의 5~10%(200~400곳)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거점점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후 개선안에 따라 은행 점포가 요건을 갖추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가 가능한 거점점포도 확대될 전망이다.

ELS 외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도 은행 내 판매 창구를 분리한다. 지금처럼 은행 일반점포와 거점점포 모두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예·적금 등 일반창구와 명확히 구분해 인지하도록 칸막이나 별도좌석, 다른 색깔의 대기번호표 등을 설정해야 한다.

불완전판매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은행·증권 복함점포 은행 직원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역시 분리된 창구를 이용하도록 했다. 또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소개영업 실적의 KPI 반영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은행·증권의 공동상담이 금지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 제시…내부통제 기준 반영·관리의무 부여

금융당국은 은행의 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마련해 금융사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도록 했다. 원칙안에는 최선이익 원칙, 이해상충 방지, 정보제공, 사후관리, 지배구조, 내부교육 등의 항목으로 세부적인 원칙이 제시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별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운영 방침 등이 충실하게 마련됐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설명의무 등 판매규제 이행 시 법령 등에서 정한 의무 외에도 별도 노력을 기울인 것이 인정된다면 제재수준을 감경하는 등의 유인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 스스로 행위리스크(Conduct Risk)를 유발하는 조직문화적 요인을 파악·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사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영업부서가 주도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최고소비자책임자(CCO) 등 소비자 보호 조직의 기능 및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 발생 시 금소법상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제재, 기관·개인제재를 엄격히 적용해 불완전판매 유인을 차단할 것"이라며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대표이사 및 임원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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