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5월 20일 07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연차가 높은 사외이사가 주도하는 논의와 조언에 감탄한 적이 여러 번입니다. 파트 타임으로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접하는 정보들이 처음엔 추상적이기 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산업을 이해하고, 내·외부 인사들과 교류하며 얻은 통찰력이 이사회에 큰 자산이 됩니다."올해 주주총회를 돌아보며 한 사외이사가 건넨 얘기다.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제시하던 공대 교수가 임기 6년을 채우고 떠나 동료 이사진과 이사회 사무국 직원이 아쉬움을 삼켰다고 한다.
상법 시행령에 따라 상장사 사외이사의 최장 임기는 6년이다. 문재인 정부 중반인 2020년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결격 사유로 임기 제한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거수기 이사회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였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지 않았다.
임기 제한 조치로 사외이사의 반대 목소리가 커졌을까. 유의미한 통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사회 안건 반대 비율은 모두 1% 미만이다.
미국 상장 기업 이사회에는 재임 기간 10년을 넘긴 사외이사가 흔하다. 이사회가 전문성을 축적한 사외이사를 지속해서 후보로 추천하고, 주주들도 해당 사외이사의 연임을 지지한다. 물론 OB 멤버로만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지배구조 교본격인 미국 주요 은행은 신규 선임 사외이사를 일정 비율 유지해 이사진 임기가 장기나 단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미국 4대 은행의 이사진 평균 임기는 5~11년 사이다. 최근 4~5년 안에 선임한 사외이사를 뉴페이스로 분류한다.
국내에선 주주들이 경륜을 갖춘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을 원해도 주총에 후보로 올릴 수 없다. 유력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 공약으로 상법 개정 재추진 의사를 밝힌 지금 사외이사 결격 사유에 임기를 명시하는 게 주주권 강화 측면에서 마땅한지 점검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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