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리얼에셋, 이사회 권한 재정의…사외이사 요건 강화경영전략부터 성과보수까지 포괄 심의…승계·책임조항도 정비
이명관 기자공개 2025-08-27 13:45:26
이 기사는 2025년 08월 21일 08: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배구조 내실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투리얼에셋운용이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이사회 권한과 책임을 재정비했다. 특히 이사회가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권한 범위를 세분화한 점이 특징이다. 사외이사 자격기준과 겸직관리 기준까지 명문화하면서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내부통제, 성과평가, 경영승계 등 포괄적 거버넌스 체계 전반을 재정비한 점도 눈에 띈다.
◇이사회 권한과 책임 '포괄적 기구'로 확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회를 단순한 심의·의결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경영책임 기구로 정립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이사회 권한 항목을 △경영전략·사업계획 승인 △중요 계약·자산처분 △내부통제와 자회사 설립 △자금조달과 보수체계 등 7개 영역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계약 관련 의결사항에는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제시해 실질적 통제력을 부여했다. 동산 및 무형자산은 20억원, 부동산은 50억원, 출자계약은 30억원 이상을 각각 이사회 의결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는 대표이사 전결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거버넌스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사외이사 요건도 보다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금융·경영 분야 경력 보유 여부 정도에 그쳤던 자격요건에 대해, 실무경험과 이해상충 회피 능력, 윤리성, 시간 투여 가능성 등을 추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특히 외부 겸직기관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본인의 사임 여부를 위원회 판단에 따르도록 규정했다는 점은 사후관리까지 염두에 둔 조항이다.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 절차도 의무화했다. 연 1회 실시하는 평가의 평가지표에는 이사회 역할의 실효성과 위원회의 독립성 등이 반영된다. 결과는 사외이사 연임 여부 판단의 근거로도 활용된다.

◇경영승계·성과평가도 정비…“책임경영 체계 강화”
최고경영자 승계절차와 관련한 내부규정도 이번 개정을 통해 체계화됐다. 구체적으로는 승계 개시 사유, 후보군 추천 및 검증, 비상상황 발생 시 대행체계, 외부 추천 활용 여부, 후보 추천에 따른 공시 내용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조항별로 정리했다. 경영승계 절차 개시 이후 지연 시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일정, 대행체계 등을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성과평가와 보수 체계도 재정비됐다.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시 단기성과 중심의 외형 확대 유인을 지양하고, 장기성과·건전성 중심의 지표를 적용하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준법감시인이나 리스크관리 임원에게는 회사 재무성과와 무관한 독립된 기준으로 평가·보상하도록 하여 이해상충 요소를 차단했다.
이사 책임에 관한 조항도 강화됐다. 경영판단 원칙에 따라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감경할 수 있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경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회사는 이사 보호를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책임경영 체계 구축과 우수 인재 확보를 병행하려는 차원에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탁자책임 이행과 관련해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체계가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외형적인 규정 정비를 넘어, 이사회 중심의 통제와 책임경영 원칙을 내부에서부터 실질화하는 흐름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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