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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햇살론 취급하면 인센티브…저축은행 영업지형 바뀐다금융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비수도권 여신 확대 강화

김보겸 기자공개 2025-11-07 12:22:34

이 기사는 2025년 11월 06일 07: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지역금융 및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형사의 경쟁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5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저축은행 여신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이 대폭 개편된다.

먼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여신비율 산정 시 기존 100%에서 150%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이는 사잇돌대출이나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중소기업 대출의 가중치도 130%에서 150%로 상향해 취급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수도권 쏠림 완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신 가중치도 차등화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하는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의 경우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로 각각 다르게 반영된다. 다만 제도 변화에 따른 조정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비대면 대출 확대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자산 1조원 이하의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를 총여신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고정이하 여신을 보유한 거래처의 모든 여신을 요주의 이하로 분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적금 담보대출이나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경우 원리금 회수가 확실한 담보 여신에 한해 정상분류가 허용된다.

또 가압류·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여신은 원칙적으로 고정 이하로 분류해야 했지만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타 업권과 동일하게 정상분류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대상이 되는 청구금액은 500만원 미만 또는 대출금액의 1% 미만이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에 적용하는 신사업성 평가기준도 감독규정에 상향 반영된다. 이는 올해 6월부터 전 업권 공통으로 적용 중인 모범규준을 공식화한 것으로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 분류 체계를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해 리스크 관리를 정교화했다.

이외에도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도록 한 시행세칙 개정과 저축은행 M&A 기준 완화안도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지주회사를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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