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본계약 수용안하면 자격 박탈" 산은 "한달 당겨달라"..한화 "추가 금융비용에 실사도 못하고.."
이 기사는 2008년 11월 13일 13: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KDB)과 한화그룹간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매각 양해각서(MOU) 체결을 둘러싼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양측은 지난11일 오전부터 새벽 1시까지 민유성 산은 행장과 한화측 대표가 참석해 장시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2일과 13일에도 잇따라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좀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MOU 체결시한이 늦어진 원인제공자는 KDB였다. 계약서상 보장된 체결 시한보다 한달 가량 앞당겨 계약을 맺자고 주장한 것. KDB는 연내 본 계약을 맺고 잔금납입 등 최종 클로징을 내년 2월말까지 마무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KDB가 연내시한을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이익을 금년 결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난해 LG카드 매각 때보다 이익이 줄어들며 BIS비율에 영향을 받게 되고 내년 자본조달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정책적인 기능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이익은 중요한 카드인 셈이다.
문제는 한화가 예정된 매각시한보다 한달 가량 앞당겨줬을 때 떠안아야 될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한화는 매각대금을 당초 일정보다 1~2개월 먼저 지불할 경우 막대한 이자비용을 추가로 물어야한다.
특히 노조의 반대로 실사를 제때 못할 경우 KDB와 약속한 본 계약 시한을 맞추기 위해 실사 없이 계약을 맺는 극한 상황까지 내몰릴 소지도 있다. 여기에 재무적투자자(FI) 등 인수금융을 지원 받을 기관과의 약정 등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화는 당초 계약대로 MOU를 맺고 관련절차를 진행하자는 입장에서 KDB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테니 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하지만 KDB측은 “(KDB가 주장하는)협상기간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입찰안내서에 정한 바에 따라 향후 매각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한화측을 압박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KDB가 정책적인 목적 때문에 계약체결을 조속히 하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명분도 없이 한화에 일방적인 양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계약서상에 보장된 매수인의 유일한 권리인 클로징 기한을 별다른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당겨달라는 것은 협조요청 차원이 아니라 매각자로서 지나친 월권 행위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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