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이민주회장 남에게 돈 맡길 이유 없다? 배당소득세 등 부담 간접투자 꺼리는 듯

현상경 기자공개 2009-03-23 09:20:59

이 기사는 2009년 03월 23일 09: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가장 주목 받는 인물 중 하나로 이민주 전 씨앤앰(C&M) 회장이 꼽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기금 등이 '곳간' 문을 닫아버리자 '현금 부자'인 이 회장의 주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탓이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회장이 사모투자펀드(PEF)나 부동산펀드 LP(투자자)로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 회장 역시 다양한 경로로 투자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회장의 추가적인 투자행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업계 에서는 "이 회장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얘기들이 자주 돌았다. 이 가운데는 한 가지가 "세금문제를 걱정할 것"이라는 추측이었다.

사실 현행 세법상 이 회장이 PEF나 리츠 투자로 낼 세금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어 이 회장이 PEF에 개인 LP로 참여할 경우. 이익의 14%가량 배당소득을 물면 되는 구조다.

현재 PEF관련 세금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을 통해 과세되고 있다. 한때 투자자(LP) 외에 PEF 자체에도 법인세 등이 부과되는 이중과세 우려가 있었지만 이는 이익의 90%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면 받는 법인세 소득공제(법인세법 제51조의2), 그리고 작년말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실시되는 '동업기업 과세제도'(Partnership Taxation)로 자연스레 해결됐다.

쉽게 말해 PEF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면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투자자들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내면 그만이라는 뜻이다.

이 회장이 개인LP로 참여할 경우 PEF로부터 받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조특법 제91조의 2). 게다가 PEF의 투자수익이 '상장기업' 매매로 생긴 소득일 경우는 주식매매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 수십~수백%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PEF 투자세금 치고는 높지 않은 수준이다.

부동산 간접투자는 이보다 혜택이 많다. 논란이 됐던 금호아시아나 사옥매입의 경우 기업구조조정(CR)리츠(REITs) 형태여서 현행법상 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 양도세가 면제된다. 심지어 부동산을 매입하는 시행사조차 취득ㆍ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반론을 이 회장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이유가 있다. 바로 그의 엄청난 '재력',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직접투자'라는 옵션이다.

사실 PEF 등의 간접투자 기구는 기업 M&A에 필요한 투자금을 쉽게 모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이 회장은 굳이 다른 투자자 없이도 가용할 수 있는 현금유동성이 1조원이나 된다. 즉 간접투자기구가 아닌 개인명의로도 충분히 기업을 사고 팔 수 있다는 뜻이다. 이 회장의 부(富)의 원천인 씨앤앰 거래가 이런 식으로 이뤄졌다.

이 회장이 직접투자 형식으로 비상장사를 사들여 매각차익을 거뒀다면 현행법상 비상장사 주식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분류, 10% 세율(대상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만 부과된다. PEF의 LP로 참여했을 때 세율보다 낮다.

게다가 간접투자로 거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단점도 있다. 즉 4000만원이 넘으면 최고 38.5%(주민세포함)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된다.

하지만 직접투자로 거두는 양도차익은 이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이유 탓에 업계 관계자들도 "이 회장은 글로벌IB들 수준의 투자감각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런 사람이 실탄도 충분한데 세금까지 더 내가며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맡기지는 않으려 할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세금 이슈를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상당한 수익률이 아니라면 이 회장을 LP로 끌어들이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이회장이 주주로 있는 제이알자산관리의 금호아시아나 사옥 매입 딜이 14%의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회장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 회장의 선택이 항상 전문투자자보다 나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사실 직접투자가 가능함에도 기관들이 간접투자를 택하는 데는 좋은 딜을 발굴해 내는 전문 운용역들의 딜소싱 능력을 사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 좋은 딜을 선택하지못하면 아무리 재력가라고 해도 대박을 내기 힘들다.

투자귀재인 이 회장 역시 작년말 금융위기 과정에서는 글로벌IB에 직접투자했다가 상당한 손실을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향후 투자선택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씨앤앰과 같은 대박사례를 또 한번 남길 수도 있지만 그저 그런 수익에 그치거나 혹은 손실을 볼 지도 모른다. 시장은 이 회장의 '현재'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가 앞으로 보일 행보와 그 결과에도 여전히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