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푸른2저축銀 인수 추진 PEF 통해 인수 고려...지주사 문제 회피 관건
이 기사는 2009년 11월 02일 11: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키움증권이 E1 구평회 명예회장의 딸인 구혜원씨가 회장으로 있는 푸른2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한다. 지난 2005년 예가람저축은행과 올해 예한울저축은행 인수전에서 고배를 마신 뒤 삼수 끝에 숙원이던 저축은행 인수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다우그룹의 지주회사인 다우데이타의 금융자회사 소유에 대한 지배구조 이슈가 걸려 있어 이를 피해가기 위한 딜(Deal) 구조를 짜는 것이 이번 인수합병(M&A)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푸른2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지난달 실사를 끝냈으며, 최종 가격조율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움증권이 제시한 인수가는1000억원 수준. 반면 푸른2저축은행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1200억원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 및 서울 지역 저축은행 4군데를 검토해 왔다"며 "증권담보대출이나 부동산 PF 등의 분야에서 증권사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저축은행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도 있지만 다우그룹의 저축은행 인수 의지가 강해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제는 키움증권의 모회사인 다우데이타의 지주회사 이슈다. 키움증권의 최대주주는 다우기술이며, 다우기술은 다우데이타의 자회사다. 지주회사인 다우데이타의 최대주주는 그룹 오너인 김익래 회장.
김 회장이 지주회사인 다우데이타 지분 43.6%를 가지고 있고, 다우데이타가 다우기술 지분 35.84%를, 다우기술은 키움증권의 지분 54.68%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다우데이타)의 금융손자회사(키움증권) 및 금융증손회사(푸른2저축은행)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말에는 지분관계를 해소해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푸른2저축은행 M&A는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키움증권은 올해 예한울저축은행과 자산운용사 인수를 포기했었다. 따라서 키움증권은 모회사의 지주회사 이슈를 피해가기 위해 사모투자펀드(PEF)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PEF의 의결권은 100% 무한책임사원(GP)이 갖고 있어 기업이 PEF로 투자한 회사에 대한 지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유한책임사원(LP)의 지분이 아무리 높더라도 GP가 펀드 운용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된다. PEF를 활용하면 편법이기는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올초 예한울저축은행 인수 당시 외부에는 가격이 맞지 않아 포기한 것으로 비춰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우데이타의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실사과정에서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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