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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2저축銀, 하나대투 계열과 매각협상중 디스커버리인베스트PEF 출자승인 검토...유증없이 주당5.5만원에 구주처분 요구

현상경 기자공개 2010-03-18 10:48:08

이 기사는 2010년 03월 18일 10: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수합병(M&A) 시장에 떠도는 10여개의 저축은행 매물 가운데 최고 우량매물로 꼽히는 푸른2저축은행이 하나대투증권이 출자할 예정인 사모펀드(PEF)와 매각협상을 진행 중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푸른2저축은행은 장하원 전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PEF운용사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와 매각협상 및 실사를 진행했다.

장 대표는 열린우리당 정책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하다 2005년부터 하나금융연구소장을 맡아온 인물. 라자드펀드를 이끄는 장하성 교수의 동생이기도 하다. 2008년 연구소장에서 사임한 후 2009년 10월 자본금 5억원 규모로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다.

디스커버리가 조성할 PEF에는 하나대투증권을 포함한 계열사들이 자금을 투입, 약 1700억원 규모의 출자금이 확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 감독당국 설립인가는 나지 않았으며 계약이 진행되면 프로젝트성으로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커버리PEF는 푸른2저축은행 이전에도 서울저축은행 등 다수의 저축은행 인수를 검토해 왔다.

결국 하나금융 계열이 PEF를 활용해 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2년째 실패한 딜...굳어진 매각가

푸른2저축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매각을 진행해왔지만 2년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때 삼일PwC를 주관사로 선정, 매각을 추진했으나 이 또한 작년말로 계약관계를 끝냈다. 현재는 주주들이 독자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중대형 증권사 일부가 푸른2저축은행 인수를 검토했으나 매각의사를 접은 바 있다. 이후 키움증권과 매각협상을 진행했으나 매각가 조율에 실패, 주식매매계약(SPA)체결을 맺지 못했다.

키움증권이 빠진 이후에는 국내 캐피탈사 일부와 연기금이 푸른2저축은행 인수의사를 밝혔지만 이또한 막판 협상이 결렬됐다. 그 이후 하나대투증권 계열 PEF와 본격적으로 매각협상이 진전됐다.

매각방식은 유상증자 없는 순수한 구주매각이며 매각자측은 주당 5만5000원을 매각을 고수하고 있다. 지분 100%를 기준으로 했을때 14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현재 푸른2저축은행은 푸른저축은행이 70.77%, 동서호라이즌증권이 15.47%, 구혜원 및 주신홍씨가 6.3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LG창업고문 구평회씨의 외손자인 주신홍 씨는 동시에 푸른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우량매물 불구...경영권 프리미엄 100% 비싸다?

푸른2저축은행은 시중에 나온 저축은행 매물 가운데 부실이 가장 적다.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자기자본 768억원, 당기순이익 50억원에 감독당국 권고치를 웃도는 14%대의 BIS비율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PF대출 등의 리스크도 여타 저축은행에 비해 높지 않다고 알려졌다.

보유지점들 역시 서초, 선릉, 잠실 등으로 서울 중심지에 위치하다보니 이로 인한 메리트도 높다. 살 곳이 나타나지 않아 동종업계 다른 저축은행들이 억지춘향식으로 떠맡게 되는 여타 저축은행 매물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 수차례 매각이 실패된 데는 과다한 경영권 프리미엄 논란이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푸른2저축은행의 PF대출 비중은 전체 대출채권의 17% 수준, 고정이하여신비율도 6.5%에 그친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부실 없는 매물이니 신주발행이 필요 없으며 구주만 높은 가격에 사 갖고 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푸른2저축은행의 순자산가액이 77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1400억원 지분가치는 시가보다 2배의 가격을 주고 매물을 사는 셈이 된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매물이라도 10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

구주주들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할 뿐, 신주발행으로 자본금을 늘려주지는 못하는 매각구조도 고민거리다. 만일 인수 후 예상못한 부실이 발견되면 인수자로서는 추가적인 자금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과거 2년 동안 매각협상이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한 것 역시 이런 이해충돌에 대한 매각자-인수자간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은 때문이다.

현재 디스커버리는 매각협상을 일단락하고 금융회사의 사모펀드 출자규정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PEF에 5%이상출자해 GP로 참여하거나, 20%이상을 출자해 LP로 참여할 때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PEF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PEF의 GP는 물론, 지분율 30%이상인 LP도 감독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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