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 "연결회계 50%룰 지킬 것" 6개사 지분율 50% 미만..실질 지배력 입증 어려워
이 기사는 2010년 08월 19일 18: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솔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솔제지가 계열사의 연결회계 범위 적용에 있어서 50%룰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분율 50% 미만의 계열사들과 지분약정이 없어서 실질지배력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솔제지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솔그룹의 9개 계열사 중 6개사의 지분율이 50%를 밑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에서는 지주회사가 계열사 지분을 30%만 초과하면 연결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되는 IFRS(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회계 대상에 포함하려면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의 지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50% 미만이더라도 실질지배력(De Facto Control)만 입증할 수 있다면 연결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문제는 실질지배력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실질지배력은 각 회사에서 IFRS 기준서에 있는 예시를 참조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입증 내용을 판단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한솔제지 측은 "계열사 간의 지분 약정이나 위임 받은 의결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입증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솔제지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개별지분법을 적용했을 때는 계열사들의 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지만, 연결회계를 통해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재무건전성은 개선되지만 외형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결재무제표에는 계열사의 실적이 반영되지만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결대상에 포함되는 일진페이퍼(50.99%)는 대부분의 영업 매출이 한솔제지와 내부거래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상 나타나는 기업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삼일회계법인의 기준서 담당 회계사는 "내부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외형 과대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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