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FRS 연결범위 실태 점검 지분 50% 미만 종속회사 '실질지배력' 중점 점검
이 기사는 2010년 08월 25일 15: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의 본격 도입을 앞두고, 회계감독 당국이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25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IFRS 적용 기업을 대상으로 연결재무제표의 종속회사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특히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회사의 의결권있는 지분율이 50%를 밑도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실질 지배력(de facto control)'을 입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이 2008 회계년도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 817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배회사 지분율이 50% 미만인 종속회사는 555사(13.7%)에 달했다.
현행 외감법에서는 지분율 30% 초과 최대주주인 경우에도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IFRS는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지분율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실질 지배력'을 입증해야만 종속회사로 포함할 수 있다.
금감원은 연결범위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설문조사 방식으로 연결범위에 대한 공통 기준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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