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0년 10월 22일 15: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영조주택의 부산 퀸덤시티 아파트 사업장이 자금난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이 어렵고, 신규 대출과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신청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영조주택은 2006년 부산 명지지구 퀸덤시티 공사를 위해 국민은행 등 13개 은행에서 2100억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지방 고가 아파트의 분양이 잘 진행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작년에 입주한 퀸덤1차는 간신히 분양을 마쳤지만, 2차와 3차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 준공일이 늦춰졌다.
영조주택은 신규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로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년 동안 회계법인에 내부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연결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은행 신규 대출이 차단됐다.
대주보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지지부진하다.
영조주택은 지난 4월에 퀸덤2차 사업장 준공을 위해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주보는 퀸덤2차 사업장이 기본적인 심사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기존 PF대출의 만기 연장과 채권 권리 우선 순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주보 관계자는 “영조주택의 퀸덤2차는 기본 수지가 적자인 상태”라며 “PF대출 규모가 너무 큰 상황이라, 대출 만기가 연장되고 수익의 우선 순위가 대주보로 되지 않으면 미분양아파트 매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대주보에게 우선수익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간사를 맡은 국민은행은 2차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 대해 대출기관으로서의 권리를 사업장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지난 9월29일이던 영조주택의 대출금 만기 연장도 한 달째 고민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퀸덤시티의 사업성이 개선되거나 또 다른 보증과 담보가 제공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윤호원 회장이 보유한 주식과 회사가 보유한 관계회사(대한리츠) 주식은 대한전선에서 지원받은 자금 대신 담보로 잡혀 있다. 영조주택이 용인 죽전에서 추진하던 다른 사업장은 중단됐고,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해 과세관청이 회사 자산을 압류할 위험도 있다. 영조주택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은 부산 퀸덤시티 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사가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조주택은 한국부동산거래소의 뉴홈즈시스템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유동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뉴홈즈는 윤 회장이 특허권을 가진 시스템으로 아파트를 거주용과 투자용 수익권을 나눠 거래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뉴홈즈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법 적용에 관해 논의를 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사업 실현이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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