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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vs BHC, 분쟁 2라운드 [thebell note]

김기정 기자공개 2018-02-21 08:13:39

이 기사는 2018년 02월 19일 07: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검찰 압수수색과 고소와 맞고소,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판정소 판결, 채권압류와 추심까지. BBQ와 BHC는 수년 간 온갖 공권력을 동원해 싸우고 있다.

지난한 공방의 시초를 알기 위해서는 시계를 5년 전으로 돌려야 한다. 2013년 초 PEF 로하틴그룹(TRG)은 BBQ로부터 BHC를 인수한다. 이듬해 ICC에 BBQ를 제소한다. 핵심 쟁점은 매매계약서에 따른 '진술과 보증 및 약정'이다. M&A의 근거 자체를 문제 삼은 ICC 분쟁은 극에 달한 갈등의 핵심이다. TRG는 여기에 포함된 가맹점 숫자가 허위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BBQ는 '직접 작성한 듀딜리전스를 매각 후 뒤집는 꼴'이라고 반박한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인물로 박현종 BHC 회장을 거론한다. 삼성에버랜드 출신인 박 회장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이사로 영입됐다. 이듬해 6월 매각 종결에 맞춰 BHC 대표로 적을 옮겼고 1년 후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박 회장은 매각의 핵심 역할을 했다. TRG는 스탠다드차타드증권과 딜로이트안진, 김·장 법률사무소 등 내로라하는 곳들을 실사 및 자문업체로 선정했다. 반면 BBQ는 별도의 매각 자문사를 선정하지 않았다. 영어와 M&A에 미숙한 CFO를 대신해 박 회장이 이를 주도했다는 게 BBQ의 입장이다. 박 회장이 매각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는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또 다른 주요 쟁점이다.

다만 박 회장이 최소한 대내외적 매각 주체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ICC 재판부 또한 BBQ의 협상 대상자 3명 중 1명으로 그를 꼽았다. 최종 결정은 윤홍근 BBQ 회장이 내렸음에도 그가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ICC는 지난해 1월 BHC의 손을 들어줬다. 주관적 이해 관계에도 불구하고 서명대로 주식매매계약서를 해석하고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ICC는 BBQ가 BHC에 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BBQ 는 억울함을 토로한다. 매각을 믿고 맡겼던 임원이 경쟁사로 넘어가서 본인이 작성한 사안을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입장이다. BHC는 BBQ 윤 회장이 박 회장을 BHC 임원으로 직접 지목했다고 항변한다. 박 회장은 ICC에서 "BHC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실사 자료를 검토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며 "실사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자 사이 주고 받은 자료를 보면 자신의 이메일 주소가 받은 사람이나 참조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BBQ는 이 진술이 허위였다고 지난해 11월 그를 고소했다. BBQ는 삭제됐던 관련 서버를 복원해 박 회장이 관련 사안을 직접 챙겨온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BHC는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이로써 BHC와 BBQ는 다시 한번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다. BBQ의 억울함은 감정적 호소에 불과할까, 근거 있는 항변일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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