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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울산방송 거래종결…자산규모 변수되나 공정위 대기업집단 발표 지연…'10조룰'에 주목

최익환 기자공개 2019-05-15 15:44:04

이 기사는 2019년 05월 14일 11: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울산방송을 인수한 SM그룹 측의 잔금납입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받았지만, 자산규모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의 지상파방송 인수가 불가능한 조항이 SM그룹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건은 이번 달 내로 공정위가 발표할 SM그룹의 자산총계가 될 전망이다.

14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울산방송의 새 인수자로 나섰던 SM그룹 계열사 삼라가 아직까지 한국프랜지공업 측에 인수 잔금 180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프랜지공업은 SM그룹과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하고 울산방송을 200억원에 매각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울산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이후 잔금납입과 변경등기 등 후속절차는 5월 초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자산총액 발표와 함께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공정위가 해당 건의 지정을 연기하며 울산방송 거래종결 역시 늦어졌다는 게 거래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M&A 업계와 미디어 업계 일각에서는 SM그룹의 자산규모가 10조원이 넘을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SM그룹이 방통위에 밝힌 현재 자산규모는 9조원 초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역시 지난 3월 인수 승인 조건으로 자산규모 10조원 이하 유지를 내건 바 있다.

만일 이번 달 중으로 공정위가 발표할 대규모기업집단 자산총액에서 SM그룹이 10조원을 넘게 되면 울산방송 인수가 좌절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방송법 제8조 제3항은 방송법 제8조 제3항에선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지상파·일간지·통신사 지분보유 한도를 1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SM그룹 측은 서류가 완비되지 않아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자산규모 10조원을 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며 방통위 승인절차를 모두 마친 상황에서, 아직까지 잔금이 납입되지 않은 사실을 두고서는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방송계 관계자는 "SM그룹의 경우 지상파 방송 인수로 자산총액이 10조원에 묶이는 상황이 오게 된다"며 "이미 자산총액이 9조원을 넘긴 터라 SM그룹 입장에서는 울산방송 인수가 다시금 망설여질 수도 있을 걸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M그룹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서류 및 제반 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아 거래종결이 늦어지게 된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 발표와 서류준비가 모두 끝나면 등기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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