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하나은행 베트남 BIDV 1兆딜, 연내 클로징 가능할까 금감원 사전신고, 자본건전성 ‘충족’… 당국과 협의 순항중

진현우 기자/ 김현정 기자공개 2019-08-22 09:25:31

이 기사는 2019년 08월 20일 08: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EB하나은행이 약 1조원을 투자한 베트남투자개발은행(이하 BIDV) 소수지분(Minority) 인수 작업이 올해 거래종결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7월 이사회를 거쳐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고 BIDV의 증자일정과 두 나라 감독당국의 승인이 확정되면 잔금납입을 치를 계획이다. 재무제표에 기재된 취득 예정일자는 오는 12월 31일이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BIDV가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 (15%) 인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의 BIDV 인수 관련 사전 신고서가 금융감독원의 내부 요건을 충족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신고수리 완료 공문을 통보하면 향후엔 사후관리 의무만 이행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이 역외금융회사에 해외직접투자를 단행할 경우엔 금융감독원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때 지분(Equity) 투자금액이 피투자기업 자산의 10% 이상일 경우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금융감독원에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신고서와 함께 첨부해야 할 서류엔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 △현지법인의 재무제표 등이다.

금융감독원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기준은 국내 시중은행의 경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이다. 올해 상반기 집계된 하나은행의 BIS비율은 15.84%로 집계된 만큼 자본건전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게 금융업계 관측이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의 BIDV 인수와 관련해 베트남 정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투자자제 요청 등 정책상 제한이 있거나 국가 간 경제협력의 필요상 심사·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심사를 통해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하나은행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BIDV의 경우, 감독당국인 베트남중앙은행(SBV·State Bank of Vietnam)이 최대주주를 겸하고 있어 개별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로선 금융감독원의 신고수리에 걸림돌이 될 장애물은 크게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베트남중앙은행은 BIDV 지분 95.3%를 들고 있는 최대주주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BIDV 인수를 위한 잔금납입을 이행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와 베트남 감독당국의 인·허가 작업이 선행조건"이라며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는 무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하반기 BIDV 인수 잔금납입을 치른 뒤에도 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신고했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사후관리용 제출보고서엔 외화증권 취득보고서와 송금보고서, 현지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사업실적보고서 등이다. 추후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해야 할 때에도 청산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하나은행은 2~3년 전부터 BIDV 인수를 위한 태핑(수요조사) 작업에 돌입해 지난 7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에 성공했다. 거래는 BIDV가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를 하나은행이 1조249억원에 인수하는 형태다. BIDV는 작년 말 기준 총자산 규모가 66조3000억원, 순이익은 3809억원을 기록한 베트남 4대 은행으로 꼽힌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