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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그룹, '돌다리 두드린' 한진칼 지분매집 '법무법인 퍼스트' 법률 우군 확보, 대규모 외부투자 리스크 관리 차원

김경태 기자공개 2019-10-11 13:32:00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0일 17: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반도그룹이 한진칼의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퍼스트를 법률 우군으로 확보했다. 5% 룰에 따라 공시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그룹이 대규모 외부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세심하게 준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반도그룹은 계열사 대호개발과 한영개발, 반도개발을 내세워 지난달 30일 한진칼 주식 295만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다 이달 1일 한영개발이 4만주를 추가로 매입하면서 총 299만5000주를 보유하게 됐다.

지분율이 4.99%에서 5.06%로 올라가면서 반도그룹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5%룰)'에 따라 해당 내역을 공시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퍼스트의 양동혁 변호사가 업무 담당자로 이름을 올렸다.

양 변호사는 대원외고를 졸업한 후 고려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4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주요 업무 분야는 기업법무 자문 및 소송, 일반 민사 등이다.

양 변호사는 "반도그룹의 이번 공시와 관련해 정확한 수임 과정은 알지 못한다"며 "다수의 기업이 5%룰에 따라 공시를 해야 할 때 업무를 대리한 적이 있고 반도그룹 건도 맡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이 상장사 지분을 매입해 5%룰에 따른 공시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해당 기업의 재무팀이나 기획팀에서 임직원이 업무 담당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업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등장한다. 외부의 전문가를 쓰는 경우는 외국계투자자들이 지분을 매입할 때 흔히 발견되고, 국내 기업들은 웬만하면 재무·기획 부문의 담당 임직원이 기재되는 편이다.

실제 반도그룹처럼 주택사업을 통해 성장한 호반그룹의 경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투자를 진행할 때 내부 인물이 이름을 올렸었다. 2014년 11월 12일 금호산업의 지분 5.16%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할 때 업무상 담당자로 김철희 전략기획 상무(당시 부장)가 적시됐다. 한진칼의 주요 주주인 KCGI의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의 경우 김미정 KCGI 팀장이 업무상 담당자다.

반도그룹이 외부의 전문가에 업무를 맡긴 것은 그만큼 투자를 세심하게 진행했다는 평가다. 반도그룹은 그간 호반그룹처럼 인수합병(M&A)이나 지분 투자를 거의 진행하지 않았다. 일부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골프장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본업인 주택사업에 집중했다.

그룹 주력사 반도건설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코스피 상장사 유양디앤유의 주식을 보유했었다. 하지만 당시 반도건설의 지분율은 2.69%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작년에 모두 팔았다. 또 유양디앤유는 작년 매출이 1000억원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이다.

반면 한진칼의 지분을 매집한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곳의 지주사이면서 강성부 펀드의 존재로 이슈가 불거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금액 규모도 크다. 한진칼의 이달 8일 종가를 고려할 때 반도그룹은 지분 매입 과정에서 약 880억원 안팎을 투입했을 것으로 집계된다. 사실상 첫 대규모 외부 투자인 만큼 법무법인에 업무를 맡기며 세심하게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잘못 공시했을 경우의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반도그룹이 추가로 한진칼 지분을 매입하거나 다른 투자를 할 때도 양동혁 변호사가 함께할지 주목된다. 양 변호사는 "현재 반도그룹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정해진 법률 대리 업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로 업무가 부여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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