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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대책 후폭풍]사모펀드 최소금액 상향, 적용 범위 '설왕설래'운용사 "신규 설정 펀드부터 적용해야" 당국 "결정된 바 없어, 기존 펀드도 예외두긴 어려워"

서정은 기자공개 2019-12-06 08:18:15

이 기사는 2019년 12월 04일 13: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최소가입액을 3억원으로 상향한 가운데 적용 범위를 놓고 운용사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가입 문턱이 높아지면서 고객 유치가 힘들어졌을 뿐 아니라, 기존 펀드까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답을 피했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펀드에 3억원의 가입 기준이 일괄 적용돼야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내놓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레버리지를 200% 이상 활용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추가 상향키로 했다.

운용사들이 주시하는 부분은 적용 범위 때문이다. 제도 시행이 확정된 이후부터 설정되는 펀드에만 3억원 이상 가입요건이 적용되면 큰 문제가 없지만, 기존에 설정된 펀드까지 확대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그동안 상당수 운용사들은 최소가입금액을 1억원으로 설정,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해왔다. 그마저도 이름값이 있거나, 든든한 판매창구가 없는 곳들은 49인 한도를 채우지 못해 지금도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기존에 설정된 펀드까지 최소가입금액을 3억원으로 올릴 경우, 기존펀드들은 자금 모집에 더욱 애로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운용사 관계자는 "현재에도 가입한도를 채우지 못해 50억원 미만인 펀드가 수두룩한 상황"이라며 "기존펀드에 대해서도 최소가입액을 중간에 올리면 수익자간 형평성 문제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사 관계자도 "기존 펀드에 1억원으로 가입했던 가입자들까지 소급적용해 3억원으로 다올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신규로 설정된 펀드에 한해서만 3억원 이상 허들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내놓은만큼 기존 펀드도 적용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부분은 시행령을 개정한 뒤 부칙을 통해 논의할 사항"이라면서도 "펀드가 아니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3억원 이상 허들을 적용해야하는 만큼 기존에 설정된 펀드들을 예외로 놔둘수는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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