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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양도세 인상…딜 클로징에 IB업계 '분주' 유예기간 연말 종료…중소기업 M&A 완료 ‘동분서주’

최익환 기자공개 2019-12-11 13:56:16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0일 11: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인상 유예기간이 끝나는 가운데 사모투자펀드(PEF) 업계와 자문업계가 분주한 모습이다. 회사를 매각하는 개인 주주들이 연내 작업을 마무리하고, 잔금납입까지 완료해야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르는 양도소득세율은 올해 중소·중견기업 오너들의 엑시트가 활발했던 이유 중 하나로도 꼽힌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자로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 대주주들 역시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3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분을 제한 금액에 대해 2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인상된 바 있다. 2015년 이전까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대주주에게 10%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되었으나, 2015년에 20%로 올랐고 2017년에는 다시 25%로 상향됐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2020년 1월로 유예했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이 새해부터 오르는 상황에서 국내 인수합병(M&A) 시장 역시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해온 일부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들은 개인주주들로부터 타겟 회사의 주식을 사오는 거래를 연내 마무리짓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온라인 여성 구두쇼핑몰 사뿐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한 유니슨캐피탈은 연내에 잔금납입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앞서 유니슨캐피탈은 사뿐의 경영권 지분 60%를 350억원 가량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개인주주의 지분을 사오는 거래인 만큼 매도자가 부담해야할 세금 이슈 역시 거래절차의 속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외 최근 개인주주들의 지분이 거래대상이 되었던 △메디트 △남영비비안 △BS렌탈 등 거래는 이미 잔금납입까지 완료되었거나 연내 클로징이 예상된다. 시장에선 올해 하반기 개인주주들의 지분매각 행렬이 M&A 시장에서 이어진 배경 중 하나로 개인 매도자들의 절세 수요가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IB업계 관계자는 “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인상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개인 매도자들은 지분매각을 올해 안에 끝내면 양도소득세 일부를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개인주주들의 매각행렬이 이어진 것 역시 절세를 고려한 엑시트 적기라는 판단이 배경”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웅진코웨이 이외 대형 거래의 실종으로 고심하던 자문업계 역시 연말 거래 종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딜 가뭄’이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수의계약(Private Deal) 형태의 거래들이 연말 대거 클로징될 경우 각 자문사들의 실적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B업계 관계자는 “대형 거래가 시장에서 실종된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M&A 거래를 얼마나 많이 자문하는지 여부가 올해 자문사간 경쟁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라며 “국내 주요 회계법인들의 금융자문 실적 역시 예년보다 다소 오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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