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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 월드타워점 '특허 유지'…오랜 가시 빠졌다 '1조' 매출 점포 지켜낸 롯데면세…내년 호텔롯데 상장 청신호 켜지나

김선호 기자공개 2019-12-12 09:03:46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1일 17: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호텔롯데 상장 추진의 발목을 잡아왔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롯데그룹의 지주체제 전환의 마지막 퍼즐인 호텔롯데 상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관세청 관계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신동빈 회장의 법원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기관에 자문을 구한 결과 롯데면세점이 월드타워점 특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말경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고배를 마심에 따라 다음 해 매장 문을 닫았다.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가 발급됨에 따라 롯데면세점이 신규 특허를 취득해 월드타워점을 재개장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 속에서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게 됐다. 오너 리스크가 발생함에 따라 2016년 호텔롯데의 상장 추진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약 3년 간의 재판 결과 지난 10월 상고심에서 신 회장은 최종적으로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롯데그룹은 오너 부재라는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었다. 다만 법원이 '면세점 특혜 비리'에 대해 사실상 유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가능성은 남아 있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관세청의 결정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자료출처: 관세청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1조 매출(거래액 기준) 점포로 성장했다. 지난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매출은 1조207억원으로 전년동기(5721억원)대비 78.4%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9% 상승한 6436억원이다. 롯데면세점의 국내 사업 매출 중 14%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점포인 셈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유지는 호텔롯데에게 중요한 사안이었다. 호텔롯데의 매출 중 80% 이상이 면세사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월드타워점의 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시 호텔롯데의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미쳐 상장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이 오너 리스크는 벗어났음에도 안심할 수 없었던 이유다.

롯데면세점은 "신 회장이 면세점 운영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상의 면세점 특허 취소 근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규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것이 맞기 때문에 유권 해석이 이뤄질 시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관세청이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나온 지 두달 여만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유지'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종지부를 찍었다. 롯데그룹과 호텔롯데가 안도의 숨을 쉴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 상장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 면세시장 환경을 고려할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내 면세시장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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