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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M&A]협상 지연, 'SPA' 연기…'연내매각' 원칙은 고수'구주가'이어 '기내식 대란' 책임 새로운 쟁점…추가 협상 뒤 '이달 말' 계약

고설봉 기자공개 2019-12-12 14:38:13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2일 14: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2일 예정된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SPA)이 연기됐지만 ‘연내 매각’ 성사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 산업은행 등은 이달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SPA를 체결할 계획이다. 당초 목표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작업을 연내에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12일 투자은행(IB) 및 재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간 SPA 체결이 이달 말로 연기됐다. 양측은 구주가격에 이어 기내식 관련 과징금 등 우발채무의 책임 범위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협상 시한을 연장해 거래 조건을 조정할 예정이다.

당초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은 구주금액을 두고 이견 차이를 보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일부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HDC현대산업개발은 3200억원을 제시했지만 금호산업 측이 경영권 프리미엄 등으로 4000억원을 요구하며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하지만 양측은 구주가격에 대해서 기존보다 소폭 올리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SPA 체결이 불발된 것은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탓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내식 납품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간 부당 지원 여부를 조사해왔다. 또 공정위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일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최근 공정위는 조사를 마치고 검찰고발과 과징금 부과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내식 대란의 발단이 된 기존 LSG스카이셰프에서 게이트고메로 기내식 사업자가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들여다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부터 기내식 공급 전문업체인 LSG스카이셰프와 공급 계약을 맺고 거래를 이어 왔었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과 LSG간 관계에 금이 가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하이난그룹의 게이트고메를 새 업체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난그룹은 금호홀딩스가 발행했던 1600억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였다.

기내식 대란으로 인해 발생한 협력업체와의 소송전도 문제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수 백억원대의 우발채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산업 측이 일정부분 책임지는 특별손해배상한도를 10%로 요구하고 있다.

SPA 체결이 뒤로 밀리고 양측간 이견이 계속 충돌하고 있으나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올해를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과 금호산업 모두 연내 매각 성사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직접 챙기며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조기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연내 매각을 성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12일 SPA 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올해를 넘기지는 않는 것이 확실하다"며 "큰 틀에서는 이미 많이 합의를 이룬 상태"라고 말했다.

금호그룹 입장에서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거래에 강하게 개입하는 형국을 피해야 한다. 이번에 매각이 불발되면 금호그룹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에서 주도권을 잃고, 산업은행이 전권을 가지고 매각을 진행하게 된다.

채권단은 지난 4월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그룹에 대한 자금 지원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연내 매각이 무산되면 직접 매각 작업을 주도하겠다고 약정을 맺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금호그룹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3000억원 초중반대의 구주가격도 받지 못할 수 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M&A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간 협의는 끈질기게 이어진다"며 "정상적인 협상 과정이고 대세는 이미 넘어갔고 양측 모두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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