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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등기임원 임기 줄인다 기존 3년→2년으로 변경, 대표이사 등 현행 유지

안경주 기자공개 2019-12-17 08:34:34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6일 17: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모태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가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 임기를 축소했다. 다만 대표이사의 임기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 산하의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이달 초 정관을 개정하고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1년 축소했다. 반면 대표이사, 감사, 기타비상무이사의 임기는 현행대로 유지했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임원 임기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의거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벤처투자 역시 정관 개정을 통해 공운법과 상이했던 부분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공운법 제28조 1항에 따르면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한국벤처투자는 그간 이사의 구분없이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한국벤처투자가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재 이사직을 맡고 있는 임원들의 임기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현재 한국벤처투자의 임원은 이영민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정서 사내이사, 김주식·정진우 기타비상무이사, 문주철 감사 등으로 구성됐다. 대표이사는 3년 임기를 유지하기로 했고 기타비상무이사의 경우 당연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본부장이 맡고 있어 보직변경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여기에 한국벤처투자가 별도의 사외이사를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관변경에 따른 임기 변경은 사내이사만 해당된다. 그러나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박정서 사내이사의 임기는 3년을 보장받게 됐다.

박정서 이사는 지난 3월 주형철 전 사장이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내이사로 선임, 임시로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이후 이영민 사장이 지난 9월 선임되면서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준법서비스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는 최근 사내·사외이사 선출 및 운영 등과 관련해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 선임 방식을 공모제로 바꿨다. 그동안 불명확했던 사외이사 후보자 모집방법과 심사절차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정관이나 이사회 운영규정 변경을 통해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 임원들의 선임 과정 투명성이나 형평성 제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벤처투자 확대로 모태펀드 운용 규모가 커지는 등 한국벤처투자의 위상이 커진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재원 공급, 정책적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조성된 정부 주도의 펀드다. 모태펀드 신규 예산 규모는 내년에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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