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흥행 ‘꼼수’…신세계 ‘당혹’ 사전협의 없는 탑승동 사업권 통합…신세계 전략수정 불가피

김선호 기자/ 이충희 기자공개 2020-01-21 08:24:56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0일 10: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과 2023년 8월 새 주인을 정하기로 한 탑승동 일부 구역 면세사업권과 합친다는 입찰공고를 발표해 면세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가장 당황한 곳은 현 탑승동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디에프(이하 신세계면세점)다.

인천국제공항은 17일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DF2,3,4,6,7,8,9,10)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이번 입찰공고에서 특이한 점은 DF3(주류·담배)와 DF6(패션·잡화) 면세사업권을 2023년 8월 이후 탑승동 일부 면세사업권과 통합하는 것이다. 2023년에 별도로 진행돼야 할 탑승동 면세사업권 입찰이 3년이나 앞당겨진 셈이다.

◇3년 앞당겨진 사업권 입찰경쟁…인천공항 ‘노림수’는


인천국제공항은 제4기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을 흥행시키기 위해 업계와 사전협의 없이 탑승동 면세사업권 입찰 일정을 변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럽게 입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진 면세사업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탑승동 면세점은 입찰 시마다 인천국제공항의 골칫거리였다. 임대료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는 구역이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이 2018년 탑승동 면세점을 포함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매장을 철수시킨 이유이기도 하다.

인천국제공항은 2018년 탑승동 면세점 후속사업자를 선정하며 입찰 흥행이 예상되는 DF1(향수·화장품)에 탑승동 면세사업권을 통합시켰다. 향수·화장품은 면세점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자랑하는 품목이다. 입찰 흥행 구역에 비인기 구역을 통합함으로써 전체 입찰가를 높이려는 전략이었다.

이와 같은 전략은 이번 입찰에서도 재현됐다. 현 탑승동 면세점 운영사업자는 신세계면세점으로 운영기간 만료는 2023년 7월까지다. 예정대로면 2023년에 탑승동 면세점 운영사업자가 선정돼야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은 이를 3년이나 앞당겼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제1여객터널 주류·담배와 패션·잡화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는 탑승동 면세점까지 품에 안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면세업계와 달리 인천국제공항은 이번 입찰 흥행을 통해 탑승동 면세점 임대 수익까지 올릴 수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탑승동 면세점은 누가 운영하더라도 기대만큼 매출이 오를 수 없는 곳”이라며 “2018년과 같이 인천국제공항이 입찰 흥행 예상 구역과 면세사업권을 또 다시 통합하는 ‘꼼수’를 둔 것”이라고 전했다.

◇사업권 위협 받는 신세계면세, '방어전' 나서나

현재 탑승동 면세점을 운영 중인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사업권 변경에 가장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이 현 사업자인 신세계면세점과 사전 협의 없이 탑승동 면세사업권을 쪼개 제1여객터미널 주류·담배와 패션·잡화 구역에 포함시켰다”며 “신세계면세점으로서는 갑자기 3년 이후의 사업권을 지켜야 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놓고 갈림길에 놓인 형국"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은 2018년 롯데면세점이 철수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후속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전체 면적 중 절반 가량을 차지했으며 국내 면세업계 3위 입지를 더욱 굳힐 수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입찰에서 인천국제공항 점포를 추가로 확보하면 '독과점 심화' 우려가 높아질 수 있어 경쟁사 대비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갑자기 이번 입찰에 탑승동 면세사업권이 포함됨에 따라 신세계면세점은 현 보유 중인 탑승동 면세사업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면세점을 운영하기 이전까지 5~7%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면세점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임대료 부담이 커지자 2018년 3분기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로 하락했다. 이후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작년 1~2%로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탑승동 임대료로 인한 출혈이 성장 발목을 잡고 있다.

이 와중에 신세계면세점은 2023년 8월 이후의 탑승동 면세사업권을 지켜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높은 입찰가를 제시해 탑승동 면세사업권을 수성하더라도 높은 임대료를 지속해서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만약 이번 입찰에서 승기를 잡지 못하면 2023년 8월까지 탑승동 면세점을 운영하다 경쟁사에게 점포를 넘겨줘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찰공고가 예상과 달리 나옴에 따라 신세계면세점은 입찰 전략을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입찰 경쟁구도 양상까지 변화될 수 있어 유의 깊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