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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석 떠난 새마을금고, 후임 오리무중...업무공백 우려 2022년3월 임기 만료 불구 컨티전시 플랜 없어...박차훈 회장 '제왕적 지배구조' 주목

김장환 기자공개 2020-02-20 11:14:37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8일 17: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가 우리은행장에 내정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업무 공백이 예상된다. 2022년 3월까지 임기를 한참 남겨둔 권 대표는 내달 우리은행으로 몸을 옮긴다. 행장 내정자로 선출된 지금은 우리은행과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오가며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있어 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권 대표의 이탈 후 경영진 확충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 권 대표가 우리은행장에 갑작스럽게 내정되면서 곧 떠나야 하는 상황이지만, 직무대행을 누구에게 맡길 지도 아직 미정이다. 경영진의 갑작스런 공백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탓이다.

권 대표의 우리은행장 내정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있어 핵심 사업 영역인 신용·공제 전결권자가 갑작스럽게 이탈한 '긴급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신용·공제사업은 연간 운용자산만 70조원이 넘는다.

전국 새마을금고에 예치된 자산 대부분을 위탁받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운용하고 있고, 이를 대부분 전담하는 게 신용·공제 부문이다. 70조원에 달하는 운용 자산을 관리하는 수장이 빠져나간 상황임에도 비상 대책은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신용과 공제 사업 부문을 별도로 전담하는 임원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외부 시선으로 봤을 때 전결권은 또 다른 문제다. 대표이사가 자리를 비우면 각종 운용사업 결정 과정에 '도장'을 찍을 인물이 필요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를 대행할 인물로 지도이사를 올릴 지, 아니면 전무이사를 내세울 지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지도이사와 전무이사는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더불어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기상 3명 뿐인 상근이사다. 황국현 지도이사, 김기창 전무이사가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도이사와 전무이사가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 이탈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대행체제는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도이사와 전무이사 중 한 명이 대표이사 대행을 맡는다고 해도 신용·공제 사업부문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임원이 맡고 있는 핵심 영역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신용·공제 대표는 금융기획본부와 자금관리부, 자금운용부, 공제기획본부, 공제지원본부 등을 전담한다.

전무이사는 전략기획과 총무, 대외협력 및 리스크관리 등 부문을 맡는다. 지도이사는 경영지원기획본부와 사회공헌금융부, 예금자보호본부 등을 견인한다. 지도이사와 전무이사는 신용·공제 부문 사업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인사들로 보기는 어렵다.

대표를 뽑기 위해 소집해야 할 인사추천위원회도 깜깜무소식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는 2014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만들게 된 법적 강제력을 지닌 임원 선임 기구다. 회장이 독단적으로 상근이사를 임명해왔던 관행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

기존에는 중앙회장 추천 후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거쳐 상근이사가 선임됐지만 2014년 이후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한 상근이사 선임을 원칙으로 삼았다. 신임 대표이사를 뽑으려면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이다.

대표이사 공백이 길어지면 그만큼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더욱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사실 권 대표를 영입했을 당시에도 박 회장의 독단적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운영과 대표 선임 절차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권 대표를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로 직접 추천한게 그해 3월 회장에 오른 박 회장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박 회장은 IB쪽 업무를 맡아줄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권 대표를 카운터파트너로 직접 선택했다는 후문이다.

인사추천위원회도 '허울뿐인 조직'이란 구설이 당시 나왔다. 회장의 독단적인 인사 결정 구조를 막기 위해 구성한 조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장이 직접 추천한 대표이사가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표가 된 상황이었다.

후보자 공모 방식에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이란 문구를 넣어두면서 비롯된 일이다.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후에도 회장이 상근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 단절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권 대표가 아직 회사를 나간 상황이 아니고 인사추천위원회 등 후임자 선정 일정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당분간 공석으로 업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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