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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WM상품 겹겹이 심사, '방어막' 구축 6명 그룹장 참여 '견제 장치', 리스크·소비자보호 그룹장 '거부권' 可

김현정 기자공개 2020-05-19 14:26:25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4일 11: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이 자산관리(WM) 새 상품 출시와 관련해 다양한 통제 장치를 구비해놓았다. 자산관리상품위원회에 여러 그룹장들이 참여할 뿐 아니라 리스크관리 그룹장과 금융소비자보호 그룹장에게는 상품 출시 거부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겪은 우리은행이 최근 상품출시 단계에서도 다중 통제 장치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우리은행은 WM부서가 고난도 상품을 새롭게 출시할 때면 '공정가액평가실무협의회'를 거쳐 자산관리상품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공정가액평가실무협의회란 상품들의 리스크 및 수익률을 복합적으로 판단해 가치가 적절히 평가, 설계됐는지를 실무진 선에서 검증하는 절차다. 상품위원회에는 이 협의회를 통과한 상품만 보고될 수 있다.

기존에도 공정가액평가실무협의회와 상품위원회는 있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DLF 사태를 계기로 올해 초부터 상품위원회에 외부전문가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해당 위원회에 유관그룹 부행장들까지 상품을 검토하도록 조치했다.

상품위원회의 위원장은 WM그룹장이 맡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금융소비자보호그룹·리스크관리그룹·개인그룹·중소기업그룹·디지털금융그룹 부행장까지 위원회에 참석해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하게 됐다.

지난 DLF 사태는 은행의 상품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희비를 갈랐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여러 시중은행들에 DLF 상품 판매를 의뢰했는데 손실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판매를 하지 않았던 은행이 있었던 반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다른 판단을 내려 홍역을 치렀다. 이에 우리은행은 WM그룹을 중심으로 영업 관련 부서와 리스크 부서가 다각도로 WM 상품을 모니터링토록 한 것이다.

상품이 너무 위험하다 싶으면 리스크관리 그룹장과 금융소비자보호 그룹장이 각각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두 그룹장의 독립적인 판단 아래 상품 출시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최종 의사결정권이 WM그룹장 뿐 아니라 리스크관리 그룹장과 금융소비자보호 그룹장에까지 확장된 셈이다. 만일 우리은행의 WM 상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두 그룹장도 책임을 지게 되는 만큼 WM상품의 안전성에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위원회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새 상품에 대한 설명을 비롯, 기존 WM 상품들의 현황까지 보고된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새롭게 정비된 자산관리상품위원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회의 진행 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후 회의에서는 기존 WM 상품들의 수익률 등 현황이 보고됐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가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방카슈랑스 상품 등별로 수익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가 설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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