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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법적 자본금 상향 1년]재향군인회상조회, 보람 품에서 ‘재기’ 날갯짓⑦M&A 후유증 해소 총력, 평균 하회 지급여력비율 제고 '과제'

박규석 기자공개 2020-05-27 08:56:40

[편집자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회사 자본금 등록기준 상향(3억원→15억원) 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자본금 요건 충족 과정에서 수많은 M&A가 이뤄져며 국내 상조시장은 지각변동을 맞이했다. 더벨은 국내 주요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요건 충족 과정과 지각 변동 후의 재무 건전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2일 11: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A 시장에서 방황하던 재향군인회상조회가 보람상조 그룹에 최종 인수되면서 재기를 위한 날갯짓을 시작했다. 보람상조 그룹 역시 재향군인회상조회의 재무건전성 회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장례사업을 목적으로 2005년 12월 1일 향군가족으로 설립됐다. 2010년에 현재 사명으로 변경됐다. 설립 당시에는 재향군인회가 지분 100% 소유해 최대주주였지만 현재는 보람상조개발이 모든 지분을 인수한 상태다. 재향군인회상조회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은 15억원이다.

◇보람상조, ‘재향상조인수컨소시엄’ 피해 복구 총력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올 1분기에 최대주주가 두 번 바뀌는 홍역을 치렀다. 1월에는 재향상조인수컨소시엄이 지분을 100%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고, 3월에는 보람상조개발이 재향군인회상조회의 모든 지분을 인수해 새 주인이 됐다.

문제는 재향상조인수컨소시엄이 보람상조개발에 재향군인회상조회의 지분을 매각할 때 재향군인회상조회 자산에 대한 횡령(370억원 규모) 사실을 숨기면서 시작됐다. 이 사실을 모르는 보람상조개발은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재향상조인수컨소시엄에 지불했다.

보람상조그룹은 4월 재향군인회상조회 자산피해와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피해 처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자료 = 보람상조 그룹)

이후 보람상조 그룹은 4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관련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는 경영 안정화와 회원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게 보람상조 그룹의 입장이다.

보람상조 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인수계약 체결 직후 실사 과정에서 전 경영진이 재향군인회상조회 자산을 유출한 것을 확인했다”며 “확인 즉시 관련자들의 처벌과 유출자산의 회수를 위해 형사고소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매각됐던 일부 장례식장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보전조치가 완료됐으며, 펀드로 유출된 80억원 역시 처분금지가처분 조치가 끝난 상태다. 펀드 유출액 중 50억원은 회수 됐고 나머지 30억원에 대해서는 회수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유출자산에 대해서도 담보로 제공된 130억원의 질권 실행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급여력비율 88%, 비용절감 자구노력

보람상조 그룹이 재향군인회상조회의 피해 복구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재향군인회상조회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현재 재향군인회상조회의 지급여력비율은 업계 평균을 하회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재무건전성 회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자본 상조회사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상조회사 등록 자본금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당시 재향군인회상조회의 법적 자본금은 5억원으로 최소 10억원의 자본금 확충이 필요했다. 이후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자본금 요건을 맞추기 위해 2018년 11월 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현재 재향군인회상조회의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적 자본금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상태다. 하지만 자본금 확충에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상조회 자본총계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매년 발생한 당기 순손실로 미처리결손금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재향군인회상조회의 미처리결손금은 마이너스(-)401억원이며 자본총계 역시 마이너스(-)388억원에 머물고 있다.


재향군인회상조회의 완전자본잠식은 고객 선수금에 대한 상조회사의 중·장기 환급능력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재향군인회상조회의 2019년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88%로 업계 평균인 91%를 하회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 관련 위협에 대응 능력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예수금에 대한 보전비율은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한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3190억원의 선수금 중 50.05% 수준인 1597억원을 하나은행에 예치해둔 상태다.

재향군인회상조회 관계자는 “상조회사의 특성상 장례가 발생해야 매출이 오르는 구조로 다른 일반 기업의 회계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며 “재무구조 회복을 위한 유상증자 등은 최대주주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자체적인 비용 절감 등의 노력은 꾸준히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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