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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개인·기관투자자 손익차등 허용한다 [Policy Radar]금융위, 판매사·운용사 '후순위 투자' 허용

허인혜 기자공개 2020-05-28 08:02:18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6일 14: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부동산과 인프라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는 투자자간 손익을 다르게 분배하는것을 허용하는 입법안을 추진한다. 입법이 완료되면 투자성향이 다른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실물자산 펀드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길이 열릴 예정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을 고지하고 '공모펀드의 손익 분배 차등화 허용'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2016년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을 통해 공모펀드의 손익배분을 선순위·후순위로 차등화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대 국회에 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21대 국회를 목표로 재입법추진에 나섰다. 금융위는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차기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입법안은 실물자산 투자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 각각의 수익률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성향이 다른 투자자들이 하나의 펀드에 공동투자하고 위험부담에 따라 순익을 나눠 가지도록 허용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공모펀드는 하나의 펀드 내에서 투자자간 손익의 분배와 순위를 차등화하는 것이 금지돼 사실상 공동투자가 불가능하다. 실물자산 투자는 부동산과 인프라, 항공 등 실물에 투자하는 펀드로 이번 입법안은 부동산 투자 펀드에 초점을 맞췄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투자 펀드 투자활성화가 목표다. 실물자산투자 펀드는 건물 등 투자 대상의 특성상 소규모 설정액으로 운용이 불가능해 투자자를 보다 많이 모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똑같은 손익 분배 구조 아래에서는 개인·기관투자자의 두마리 토끼 잡기가 쉽지 않았다. 안정적 투자를 선호하는 개인과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차이가 분명해서다. 때문에 부동산·특별자산펀드 중 공모펀드는 약 5%에 불과했다.

이처럼 선·후순위 투자자 설계가 가능해지면 후순위 투자자는 수익률 하락 리스크를 선순위 투자자보다 우선해 책임진다. 선순위 투자자는 리스크가 높은 투자대상이더라도 위험성을 낮춰 진입할 수 있다. 대신 수익률이 목표치를 상회하면 후순위 투자자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 운용사와 판매사 등 후순위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가 보다 쉬워지는 한편 수익이 날 때 얻어가는 성과도 높아진다. 투자자가 선호하는 위험성과 기대수익을 고를 수 있어 다양한 투자자를 포용하게 된다.

사모펀드는 손익의 분배와 순위 차등화를 2015년부터 허용했다. 최근까지 운용사와 판매사, 펀드의 책임운용역 등이 '후순위 투자자'로 투입돼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의 펀드가 종종 출시됐다.

사모펀드는 실물자산 투자 펀드뿐 아니라 모든 투자 포트폴리오 펀드에서 후순위 투자자 설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추진되는 공모펀드 손익차등 허용과 마찬가지로 투자 위험성을 보완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복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말 판매된 소·부·장 펀드는 각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투자대상인 사모펀드에 후순위로 출자해 손실을 30% 이상 우선 흡수하도록 설계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도 타임폴리오운용이 후순위투자자로 15%를, 일반투자자가 선순위투자자로 85%를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한 바 있다. 누적수익률 목표는 18%로 수익률이 목표치를 상회할 때에는 평균적인 성과보수보다 훨씬 높은 80%의 성과보수를 챙길 수 있다.

고상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부동산 펀드의 경우 투자 위험성이 다소 높아 개인투자자가 진입하기 어렵지만 후순위 투자자가 백업(back-up)을 해주면 투자 허들이 낮아질 수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공모펀드 관련 대책을 다수 추진했지만 공모펀드 손익배분 차등화는 입법되지 않아 재입법 예고를 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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