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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점검]'자체심의 강화' GS홈쇼핑, 최소 제재 받았다③최근 1년간 방심위 제재 6건 뿐…판매수수료율은 '상위권'

정미형 기자공개 2020-06-30 07:40:44

[편집자주]

정체기를 지나던 TV홈쇼핑 업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소비에 힘입어 반등에 나서고 있다. 가뭄 속에서 단비를 만난 상황이지만 정부 허가 산업인 만큼 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방송 심의 제재 여부나 재승인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연속성에 발목이 잡힐 우려가 상존하는 탓이다. 더벨은 최근 1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횟수를 토대로 TV홈쇼핑 7개사의 방송 심의 준수 현황을 점검해봤다.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4일 15: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GS홈쇼핑(채널명 GS SHOP)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여유로운 편이다. 재승인 유효기간이 2022년 3월까지로 아직 2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는 데다 최근 1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방송 심의의결에서도 경쟁사 대비 낮은 수준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난 재승인 평가에서도 805.17점의 높은 점수로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5년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점수 중 최고득점으로, 유일하게 800점을 넘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심사하는 재승인 평가는 1000점 만점으로, 650점 이상을 맞아야 한다. 당시 GS홈쇼핑은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정치스캔들 등이 있었음에도 고득점을 받아냈다.

◇'공정방송센터' 세우고 자체 심의 강화

GS홈쇼핑은 지난 1년간 7개 TV홈쇼핑 업체 중 방심위로부터 가장 적은 제재를 받았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12개월분의 방심위 심의의결내역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GS홈쇼핑은 1년간 의견제시 1건, 권고 4건, 주의 1건으로 총 6건의 제재를 받았다.

1년간 받은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인 주의는 지난해 6월 방송된 ‘메디앤서 콜라겐 퍼밍업 마스크’ 방송에서 나왔다. 콜라겐 성분의 피부흡수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했는데 해당 사항이 상품 구매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할 때 내리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GS홈쇼핑은 이에 방송평가 반영에서 1점을 감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심위는 매달 홈쇼핑 방송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으로 심의의결을 내린다. 의견제시와 권고 등은 행정지도이고 주의나 경고, 관계자 징계 등은 방송평가에 감점되는 법정 제재로 나뉜다. 주의 1점, 경고 2점, 관계자징계와 과태료 4점, 시정명령 8점, 과징금(5000만원 이하) 10점 등으로 감점된다.


GS홈쇼핑은 제재를 적게 받은 비결로 '공정방송센터'를 꼽았다. 공정방송센터는 일종의 자체 심의 조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방송을 평가하고 심의 기능을 확대하기 2018년 신설됐다. 방송 전반에 대한 감독권과 징계 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다. ‘공정방송커미티’도 함께 만들어 심의 관련 기준과 고객 보호, 징계 등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도록 했다.

GS홈쇼핑 관계자는 “그간 과장 판매방송에 대한 이슈가 크고 소비자 불만도 적지 않았다”며 “이에 공정방송센터를 설립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심의를 강화했고 문제가 될 요소를 사전에 거르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수수료율 '新기준' 판도 변화 있을까

하지만 위험 요소도 존재한다. 2017년 재승인 시점 이후로 고려하면 방심위 제재 건수가 적지 않다. 2017년 3월 마지막 재승인 시점 이후 제재 횟수는 44건으로, 이중 21건이 법정 제재로 감점 사항이다. 특히 2건은 감점 점수가 가장 큰 과징금 건으로, 방심위로부터 2018년 4월과 5월 각각 1000만원, 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과기부 재승인 심사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과기부는 홈쇼핑 업체들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공정거래나 중소기업 판로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 지난 재승인 심사 당시에도 과기부는 재승인 조건으로 중소기업 활성화, 공정거래 등을 제시해 2022년 심사에서도 해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재승인 심사부터는 그동안 일괄 평가해오던 판매수수료율 관련 항목을 따로 평가한다. 과기부는 심사항목 중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에 ‘중소기업상품(중기상품) 판매수수료율 등 거래조건 개선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항목을 신설했다. 평가 배점은 80점으로 적지 않은 점수다.


GS홈쇼핑은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편으로 신설 항목이 신경 쓰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중기상품 판매수수료율(2018년 기준)은 35.3%로 CJ오쇼핑(39.7%)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중기상품 판매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요율을 받는 롯데홈쇼핑(29.3%)과도 5%포인트 이상 차이 난다. 전체상품으로 범위를 넓히면 판매수수료율은 30.5%로 낮아지긴 하지만, 신설 항목은 중기상품 판매수수료율에 국한돼 있다.

다만 중기상품 직매입액을 매년 늘리고 있는 점은 강점이다. 2018년 기준 GS홈쇼핑의 중소기업제품 직매입액은 업계 1위다. 불과 2016년만 해도 CJ오쇼핑이나 현대홈쇼핑보다 낮은 532억원을 기록했지만, 매년 매입액을 늘리며 2017년 602억원, 2018년 770억원으로 늘었다.

앞선 GS홈쇼핑 관계자는 “중소기업 무료 방송이나 자사 티커머스 채널과의 연계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 판로 확대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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