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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장기성과' 기반 보상체계 마련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지도사항 반영, '책임경영' 강화

이장준 기자공개 2020-06-30 08:50:56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9일 11: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남은행이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구축했다. 장·단기 성과급 지급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장기 성과급 비중을 높였다. 감독당국의 경영실태평가 지도사항에 따라 임원들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23일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4조 '임원의 보수 구성 내역 및 지급 방법'을 개정했다.

기존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1년 단위로 지급하는 단기 성과급은 은행장의 경우 성과급의 40%, 그 외 임원에게는 60%를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3년간 주가와 연계해 이연 지급했다. 장기 성과급은 매 3년 단위로 기본 연봉에 지급률을 곱해 40%는 현금으로 일시에, 60%는 3년간 주가와 연계해 이연 지급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전보다 압축적으로 바뀌었다. 단기 및 장기 성과급은 보수위원회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보수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또 성과보수의 40% 이상에 대해 3년 이상 주가와 연계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도록 했다.


이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와 부산·경남은행에 대해 진행한 경영실태평가를 반영한 결과다. 당시 임원의 단기와 장기 성과급 간 구분이 모호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기보다 장기 성과급 비중을 높이라는 제언도 이어졌다.

지도사항이 법적 강제성을 갖진 않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감독당국의 권고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BNK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산하 성과평가 기준을 손봤다. 지난달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이어 경남은행이 최근 보상체계를 수정했다.

단기 성과급은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장기 성과급은 3년 또는 5년에 걸쳐 주가와 연계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했다. 앞서 시중은행에 기반을 둔 금융지주 중에서는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이같은 방식을 택해왔다.

특히 단기 성과급은 지급 규모를 소폭 축소하고, 장기 성과급의 지급률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원들이 단기 성과에 목매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책임경영을 하도록 유도했다.

BNK금융 관계자는 "금감원 지도사항을 반영해 장기적인 성과에 기반을 둔 보상체계를 꾸렸다"며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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