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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상장폐지 탓 단순해진 이사회 사내이사 3인으로만 구성…두산중공업 측 이사 매각 의사결정 참여

이정완 기자공개 2020-07-06 13:34:55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2일 15: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산건설 사외이사가 모두 떠났다. 사외이사진의 빈자리는 두산중공업 이사가 채우고 있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말 두산중공업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발표하며 경영 효율성 증대를 이유로 꼽았는데 사외이사제도를 폐지하면서 발표한대로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고 있다.

두산건설은 4월 3일자로 박헌세·허용행 사외이사가 사임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날 심강효 두산중공업 상무가 사내이사로 새롭게 취임했고 정태진 두산중공업 상무가 감사를 맡기 시작했다.


두산건설 측에선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사외이사 도입 의무가 없어 두 사외이사가 물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12월 두산중공업이 회사 지분 100%를 확보하면서 상장폐지를 발표했고 3월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두산건설 사외이사 퇴임은 지난 3월 상장폐지일에 최종원 사외이사가 곧바로 물러나면서부터 시작됐다. 2013년부터 사외이사를 맡았던 최 사외이사는 7년간 두산건설과 맺었던 인연에 마침표를 찍었다. 최 사외이사가 물러나고 약 열흘만에 박헌세 사외이사와 허용행 사외이사도 함께 회사를 떠났다. 박 사외이사는 김&장 세무법인 대표로서 회계·세무와 관련된 조언을 제공했고 허용행 사외이사는 허용행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 법적인 의사결정을 도왔다.

두산건설의 설명대로 비상장사는 사외이사 제도 도입 의무가 없다. 상법상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나 비상장사는 사외이사를 두는 것이 의무가 아니다. 다만 최근 한화·롯데·SK 등 대기업 계열사가 투명성 강화 등을 이유로 비상장사에도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감안하면 역행하는 움직임이기는 하다.

두산건설은 이사회 중심 경영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두산건설 이사회에는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가 있었는데 세 위원회는 모두 사외이사로만 구성돼 있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없어진 만큼 자연스럽게 필요가 없어졌고 내부거래위원회도 올해 들어 한 차례도 활동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3월까지 올해 두 차례 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이마저도 사라지게 됐다.

줄줄이 이어진 두산건설 사외이사 중도 퇴임은 두산건설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사내이사로만 이사회를 구성해 매각 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리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두산건설은 다양한 배경을 갖춘 이사진이 아닌 모회사 두산중공업과 두산건설 임원으로만 이사회를 구성했다. 김진호 사장과 김진설 전무에 심강효 두산중공업 상무가 더해진 것이다.

두산중공업에선 재무부서 소속 임원이 새롭게 자리해 매각 작업을 원활하게 만들 것으로 분석된다. 심강효 재무 컨트롤러(Controller) 상무가 두산건설 사내이사로 배치됐고 정태진 회계 담당 상무가 감사를 맡았다. 심 상무와 정 상무는 두산그룹이 매각을 추진 중인 또 다른 두산중공업 자회사인 두산메카텍의 임원을 맡고 있기도 하다.

두 상무는 실제 두산건설의 매각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산건설이 매각에 속도를 내기 위해 부실 우려 자산을 떼어낸 밸류그로스를 분할하는 이사회를 열 때 두 임원도 이사회에 참석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두 임원은 두산건설이 두산중공업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두산건설 이사회에 참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상근 형태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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