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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애물단지서 복덩이로]단순한 원가구조·그린피 인상·일반세율, 고마진 '3박자'②코스관리비·판관비 일정, 이용객 초과수요 영업익으로 직결...골프장 부채비율 급감

신민규 기자공개 2020-07-08 09:12:56

[편집자주]

골프장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퍼블릭과 회원제 불문 '풀 부킹'이 된지 오래다. 과거 취약한 재무구조 탓에 퇴출 1호로 몰리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애물단지 신세를 벗었다. 영업실적이 고공행진하면서 회원권 시세는 수직상승했고 몸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차입 의존도가 높았던 사업장은 서서히 부채비율을 낮추는데 성공하고 있다. 주 52시간제와 온화한 기상여건에 더해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변수도 우호적인 경영환경을 만들고 있다. 더벨이 변화무쌍한 골프장 현장을 들여다봤다.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3일 12: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골프장 사업이 유독 높은 영업이익률을 실현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구조도 한몫하고 있다.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코스관리비나 판관비 정도를 빼면 홀을 늘리지 않는 이상 크게 들어갈 돈이 없다.

이런 비용조차 고정비 성격이 강해 부담이 적다. 잔디를 깎거나 코스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이용객수가 늘어나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편이다. 최근 초과수요 현상에 기인한 이용료 상승분이 그대로 영업이익에 직결된 것도 원가부담 덕이 컸다.

퍼블릭 골프장은 개선된 현금흐름으로 초기 쌓았던 외부차입금을 빠르게 상환했다. 부채비율은 수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회원제 골프장도 부실 징후가 보이는 곳들은 빠르게 퍼블릭제로 갈아탔다.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세제상의 장점도 작용했다.

◇이용객 수 늘어도, 원가부담↓…이용료 인상 '특수'

지난해 퍼블릭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상위 10개사가 평균 50%를 웃돌 정도로 유래없는 호황을 보였다. 골프장 수에 비해 골프장 이용객 수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도 경기침체기에 경이적인 실적을 냈다.

골프장 이용객 수에 비례해 실적이 수직상승하게 된 것은 원가구조 자체가 단순한 면이 컸다. 그린피 수입이 늘어나는 동안 매출원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코스관리비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부성개발이 운영중인 경북 영천의 윈체스트CC를 예로 들어보면 지난해 매출액이 119억원으로 7년전 대비 24% 늘어나는 동안 매출원가상의 코스관리비는 오히려 30% 감소했다. 초기 관리비용이 투입된 이후 매년 10억~15억원 안팎이 지출되는 정도였다. 판관비 역시 최근 이용객 수 증가로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5년전과 별 차이가 없었다.

단순한 비용구조는 이용료 인상과 맞물려 역대급 특수를 누리고 있다. 골프장 수에 비해 골프인구가 많은 초과수요현상이 지속되자 골프장 이용료(입장료, 카트피, 캐디피) 인상이 뒤따랐다. 레저백서2020에 따르면 퍼블릭 골프장의 주중 이용료는 올해 18만6000원으로 9년전 대비 21.8% 늘어났다.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주중 이용료는 22만8400원으로 10.6% 인상됐다.

이용료 덕에 늘어난 매출은 비용부담이 덜해 영업이익과 직결되다시피 하고 있다. 지난해 퍼블릭 및 회원제 골프장 합계 영업이익률은 22%대로 퍼블릭제 상위 10곳이 모두 50%를 넘었고 회원제도 상위 10곳이 모두 20%를 넘어섰다.


◇늘어난 현금→부채상환, 재무구조 선순환…퍼블릭 전환 '붐'

늘어난 영업현금흐름은 차입금 상환에 쓰이면서 부채비율 감소에 기여했다. 수년간 호황이 이뤄진 덕에 전반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퍼블릭 골프장의 경우 입회금 없이 외부 차입금으로 골프장을 지어야 해서 설립 후에도 지급이자 부담이 큰 편이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권 분양대금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라는 점에서 재무구조상 취약한 면이 있었다.


영업현금흐름이 크게 개선된 덕에 골프장의 부채비율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18홀 이상 퍼블릭 골프장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130%대로 2015년 177% 수준보다 낮아졌다. 회원제 골프장도 2015년 675%에 달했던 부채비율이 지난해 293%로 떨어졌다.

자본잠식이 이뤄진 회원제 골프장도 줄어들고 있다. 자본잠식 골프장은 2016년만 해도 62개소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40개소로 줄었다. 퍼블릭 골프장의 경우 11개소가 자본잠식 상태이다.

관련 업계에선 사업수익성이 높은 퍼블릭 골프장으로 빠른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편이다. 부실 회원제 골프장이 회생절차 이후 퍼블릭으로 전환하거나 입회금을 모두 반환하고 퍼블릭으로 갈아타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골프장 건설붐이 일었을 때는 적은 자기자본으로 무리하게 금융권 차입을 통해 진출한 탓에 고전한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제는 높은 수익성으로 원리금을 상환해가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취·등록세 일반세율 적용, 퍼블릭 유리…세제개편 진행중

퍼블릭 골프장은 세율 측면에서도 회원제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입장료에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는 특징이 있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부과 방식은 업계에서 수년째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골프장 사업자는 취득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의 부담의무를 진다. 퍼블릭 골프장은 취득세 및 등록세가 일반세율 2%(취득가액 대비)만 적용된다. 회원제 골프장에 취득세 10%가 붙는 것과 대조적이다. 회원제의 경우 회원모집 혜택을 대가로 개별소비세가 붙어있기도 하다.

올해에는 오랜 숙원과제였던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를 별도합산과세로 개정하는 방안도 적용된다.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했던 원형보전지가 비업무용, 투기용 토지로 간주돼 종합합산으로 중과세된 탓에 부담이 컸다.

1월부터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는 기존 0.75~2% 종합합산과세에서 퍼블릭제와 마찬가지로 0.5~0.7% 별도합산과세로 변경됐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협회지(6월호)를 통해 이번 과세 개정으로 회원제 골프장이 연간 700억원 이상을 절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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