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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상환 논란]2016년 출자전환 시도, 왜 무산됐나②Sh수협은행 분리 뒤 추진, 비상장주식 회수 가능성 낮아 포기

고설봉 기자공개 2020-07-22 12:00:00

[편집자주]

수협중앙회가 20여년 전 정부로부터 받은 1조1500억원대 공적자금의 조기 상환 명목으로 법인세의 전액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빌린 돈에 쌓인 이자는 고사하고 오히려 원금을 깎아달라는 요구다. 업계에선 이를 둘러싼 다양한 말들이 나온다. 수협중앙회가 왜 이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지, 과연 합리적인 주장인지 이면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07월 17일 10: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 외에 수협중앙회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없을까. 2001년 당시 수협중앙회 외에도 많은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받았다. 하지만 모두 수협중앙회처럼 직접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았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공적자금 상환 방식은 출자전환이다. 출자전환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부채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실제 이 방법으로 당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시중은행들 중 많은 곳이 부채를 탕감할 수 있었다.

우리은행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우리은행은 IMF 외환위기 이후 탄생했다. 옛 한일은행과 옛 상업은행이 합병해 만들어져다. 당시 합병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향후 이를 모두 출자전환 해 우리은행의 최대주주가 됐다.

수협중앙회가 일반 시중은행들의 선례처럼 출자전환 방식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해답은 간단하다. 수협중앙회가 주식회사가 아닌 협동조합 형태이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는 각 지역 수산업협동조합들의 연합체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이 없고 주식이 없는 만큼 출자전환 자체가 불가하다.

실제 수협중앙회도 “IMF 구제금융 당시 수협중앙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수협중앙회는 주식회사가 아닌 탓에 상환우선주 형태로 자금이 들어와 공적자금 지원과 상환에 있어 불리한 방식을 적용받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출자전환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2016년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Sh수협은행의 보통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2016년 10월 수협선진화위원회는 Sh수협은행 자본확충방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안을 제시했다. 당시 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중앙회가 추천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됐었다.

당시는 수협중앙회가 Sh수협은행을 분리한 시점이었다. Sh수협은행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됐고 지분 100%를 수협중앙회가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 체제였던 수협중앙회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출자전환이 Sh수협은행이라는 새 주체가 등장하면서 대안으로 떠올랐다.

실제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주체가 Sh수협은행의 모태인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었다는 점에서도 당시 수협중앙회의 제안은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가 상환우선주가 아닌 보통주 전환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면서 예금보험공사와의 협상은 깨졌다. 수협중앙회는 2016년 말 도입되기 시작한 바젤Ⅲ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통주 전환을 제시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수협중앙회의 제안을 거절했다.

더불어 ‘Sh수협은행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고 현금화 하는데 제약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출자전환 시도가 좌절된 이유로 지목된다. 통상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출금을 출자전환한 뒤 해당 기업의 정상화 시기에 주식을 매각해 원금을 회수한다. 이 때 상장사의 경우 주식 가치의 평가와 현금화 등 과정이 수월하다.

하지만 Sh수협은행의 경우 비상장사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고 시중에서 주식을 유통하는 데 제약이 크다. 결국 2016년 예금보험공사가 수협중앙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이 점이 꼽힌다. 우리은행의 경우 상장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여전히 출자전환한 주식을 전부 현금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출자전환 한다는 것은 결국 정상화 뒤 시장에서 매각해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며 “공적자금 조기 회수 및 회수 극대화 원칙을 맞춰야 하는 예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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