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상환 논란]수협은행에 의무 넘겼지만…주주권 통해 '내맘대로'⑤은행 지분 100% 보유, 사외이사·은행장 등 실질적 선임권 행사
고설봉 기자공개 2020-07-27 07:54:04
[편집자주]
수협중앙회가 20여년 전 정부로부터 받은 1조1500억원대 공적자금의 조기 상환 명목으로 법인세의 전액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빌린 돈에 쌓인 이자는 고사하고 오히려 원금을 깎아달라는 요구다. 업계에선 이를 둘러싼 다양한 말들이 나온다. 수협중앙회가 왜 이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지, 과연 합리적인 주장인지 이면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4일 15: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 상환에 사실상 직접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 Sh수협은행의 전신인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주체이고, 이에 따라 상환 의무도 Sh수협은행이 전적으로 지고 있다는 것이다.수협중앙회는 기타 사업부문 및 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내세우고 있다. 실제 100% 자회사인 노량진수산시장㈜, 수협유통, 수협사료 등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별도로 분리해 잉여금 형태로 쌓아놓고 있다.
공적자금을 차입한 주체는 여전히 수협중앙회다. 2001년 공적자금을 수혈받을 때부터 현재까지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차입금 형태로 계상해 놓고 있다. 다만 상환 자금은 Sh수협은행으로부터 매년 받은 배당금을 활용한다. 아울러 배당 자체도 강력한 주주권을 통해 사실상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수협중앙회는 Sh수협은행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한다. 탄탄하게 구축된 지배구조는 Sh수협은행에 대한 수협중앙회의 강력한 지배력 행사의 바탕이다.
수협중앙회가 Sh수협은행 사외이사 및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를 직접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그렇게 선임된 사외이사(행추위원)들이 은행장 등 Sh수협은행의 임원 선임에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다. 수협중앙회의 지배력이 Sh수협은행에 그대로 하달하는 구조다.
수협은행 이사회는 사내이사(행장, 감사)와 비상임이사(수협중앙회, 예금보험공사),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사외이사는 수협법 제144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에서 각각 한 명씩을 추천한다. 나머지 한 명은 수협중앙회에서 추천한다. 정부와 수협중앙회가 이사회 구성원 절반씩을 추천하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선임된 이사회 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정은 조금 다르게 보인다. 정부 추천 인사의 경우도 수협중앙회와 연관돼 있는 인물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수협중앙회와 수협노량진시장 등에서 이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했던 인물들이 다시 Sh수협은행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되는 일종의 '순환보직'이 이뤄지고 있다.
올 들어 진행된 Sh수협은행의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수협중앙회의 지배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신임 김종실 사외이사는 해수부 추천으로 Sh수협은행 이사회에 합류한 인물이다. 하지만 수협중앙회의 또 다른 완전 자회사인 수협노량진수산 상임감사를 지내면서 수협중앙회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다.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협중앙회 초대 상임감사를 지낸 강명석 감사의 사례도 비슷하다. 수협중앙회 상임이사 출신으로 수협노량진수산 대표이사 등을 거쳤다. 이후 Sh수협은행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기며 수협중앙회와의 인연을 오랫동안 이어왔다.
Sh수협은행의 주주총회는 수협중앙회의 지배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다. Sh수협은행의 주총은 항상 주주 참석율이 100%다. 안건별 찬반율도 매번 100%로 결정된다. 수협중앙회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2016년 Sh수협은행이 설립됐을 때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주주총회 안건 찬성률은 모두 100%다.
올 3월 진행된 Sh수협은행의 정기주주총회 역시 주주 100%가 참석해 2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안건은 ‘2019년도 재무제표 승인’과 ‘임원 보수총액한도 결정’이었다. 행장과 부행장 등 수협은행 임원들의 보수를 수협중앙회가 직접 결정하는 구조다.
그러나 유독 공적자금 상환 등 의무에 있어서 수협중앙회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향후 Sh수협은행의 순이익 극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공적자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도 수협중앙회의 자금은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더불어 수협노량진수산, 수협유통, 수협사료 등 기타 자회사에서 발생한 수익도 Sh수협은행의 공적자금 상환 재원으로는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수협중앙회는 회계가 분리돼 있고, 옛 공적자금은 모두 현재의 Sh수협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협중앙회의 상환 의무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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