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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공동재보험 시대]'업계 1위' 삼성생명, 공동재보험 관심 없을까삼성전자 주식 매각시 결손금부터 공제…이차역마진 상쇄 가능

이은솔 기자공개 2020-08-10 11:00:43

[편집자주]

보험사들이 학수고대했던 공동재보험 시장이 금융위 제도 개편으로 마침내 열렸다. 국내외 재보험사들은 계약 선점을 위한 물밑작업을 하고 있고, 일부 보험사들은 아예 공동재보험사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선 만병통치약은 아니란 지적부터 자본확충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 등 상반된 해석이 나온다. 공동재보험 도입 방향성과 시장 움직임 전반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08월 07일 10: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생명은 독보적인 국내 '1위' 생명보험사다. 업력이 오래된만큼 업계 공통의 문제인 이차역마진 현상을 피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삼성생명은 공동재보험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차역마진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차역마진의 규모를 절대값으로 계산해내는 것은 쉽지 않다. 2019년 상반기 추정치가 가장 최근 데이터인데, 이때 삼성생명의 이차역마진 규모는 1조8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추정치는 각각 1조원, 5000억원이었다. 전체 자산 규모 차이를 감안해도 삼성생명의 이차역마진은 작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생명의 이원차스프레드(준비금 부담이율-이자소득자산 보유금리)는 92bp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계약부채의 평균 부담이율은 4.32%인데 채권과 대출자산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운용수익은 3.4%였다. 이 차이만큼은 이자율차손실이 발생한다.

삼성생명의 이원차스프레드는 1년 전에 비해 5bp 확대됐다.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 계약부채의 변동금리는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됐지만 고정금리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채권과 대출에서 벌어들이는 운용수익률은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그럼에도 삼성생명은 아직까지 공동재보험에 적극적이지 않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5~6개의 원수보험사가 공동재보험에 관심을 보이며 재보험사와 협의를 진행 중인데, 삼성생명은 구체적인 협의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다. 금융당국에도 공동재보험 출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공동재보험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동재보험은 이차역마진을 줄이기 위한 여러 선택지 중 하나다. 공동재보험 도입이 생보업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건 다른 방안이 마땅치 않은 원수보험사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다른 방안으로 이차역마진을 줄일 수 있다면 공동재보험 출재 필요가 크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과 과거 판매한 유배당 보험이 이차역마진 폭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매각익 일부가 돌아가야 하는데, 이때 해당 보험의 결손액을 먼저 상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차역마진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유배당 상품은 결산시 보험사의 순익을 연동해 보험사가 수익을 얻었을 경우 이를 가입자와 공유하는 형태의 상품을 뜻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무배당 보험이 대다수를 이뤘기 때문에 현재는 보기 힘들지만 1980년 이전에는 주류 상품이었다. 무배당 보험은 순익에 따른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

삼성생명은 1980년 이전 판매한 유배당상품의 보험료 재원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다. 시간이 흘러 가격이 오른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면 이중 일부는 유배당 고객의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 당시 보험상품은 최대 7.5%까지 최저이율을 보장했다. 유배당의 경우에도 이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돼 있었다.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면서 유배당 상품에서도 이차역마진이 발생했다.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각익은 배당에 앞서 이차역마진으로 인한 결손금을 상쇄하는데 쓰인다. 2018년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의 주식 1조1700억원 가량을 매각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는 비금융 회사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는데,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이 10.45%로 상승해 초과분을 팔아야 했다.

당시 삼성생명은 이차역마진으로 인한 유배당보험 연간 손실액 약 7000억원을 공제했기 때문에 실제로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이 발생하지 않았다. 보험가입자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율과 운용수익 간의 차익(이자율차손익)이 남으면 배당을 할 수 있지만 이차에서 역마진이 생길 경우 결손으로 처리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추가로 매각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2023년 IFRS17이 도입되면 부채와 자산을 시가평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 역시 매입가격이 아니라 현재 가격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전자 주식이 생명 총 자산의 10%를 넘게 된다. 여기에 박용진 의원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을 시가평가하고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만약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추가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차액으로 삼성생명의 이차역마진이 일부 상쇄될 것"이라며 "이차역마진에 대한 해결법이 공동재보험밖에 없는 다른 생보사와 비교하면 삼성생명은 하나의 선택지를 더 갖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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