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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내부거래건' 공정위, 법원·검찰과 다른 판단 이유는 LSGK 세 차례 제소, 두 건은 '기각'…"내부거래 통한 부당이익 수취 초점"

유수진 기자공개 2020-09-02 10:15:17

이 기사는 2020년 08월 31일 08: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배경에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품질 개선 등을 위한 정상적 경영 판단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는데도 공정위가 무리하게 과징금 부과와 고발 등 제재를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근거로 지난 5월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K)와의 소송전에서 승소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LSGK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 소송은 이번 공정위의 판단과 내용면에서 다소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이 반박의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아시아나항공은 31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기내식 독점 사업권과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가 결합된 '일괄 거래'를 진행했다는 최근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LSGK와의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신규 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계약을 체결한 건 기내식 품질 개선과 비용 절감, 합작법인 지분 확대 등을 위한 정상적인 경영판단이라는 것이다. 그간 공정위 전원회의 등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수차례 소명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처분이 내려졌다는 주장이다.

특히 금호그룹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배포한 자료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이미 검찰과 법원이 무혐의 취지로 판단한 사실이 있다"며 두 가지 사례를 언급했다. "두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무리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하나는 2018년 12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등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한 건이다. 두번째는 LSGK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계약 연장을 부당하게 거절해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아시아나항공에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위의 두가지 케이스는 이번 공정위의 판단과 내용 면에서 다르다는 지적이다. 우선 LSGK가 패소한 소송은 '아시아나항공의 계약 종료가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기내식'이라는 교집합이 있긴 하지만 금호그룹이 계열사 부당지원 등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공정위의 조사 내용과 차이가 있다.

배임 혐의 고발 건도 이와 비슷하다. 당시 검찰의 지휘를 받고 수사에 임한 경찰은 기내식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볼 만한 것이 없다는 공정위의 의견을 반영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를 기존 LSGK에서 GGK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LSGK가 앞서 공정위에 제소했던 두 건의 내용을 봐도 알 수 있다. LSGK는 그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자 교체와 관련해 세 차례 제소를 했다. 이번에 결과가 나온 건 2017년 제소한 세 번째 건이다. 앞선 두 건은 모두 기각됐다. 아시아나항공 내부에서 "유사한 건이 몇 번이나 기각됐는데 이번엔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당황스러워하는 이유다.

하지만 세 번째 제소는 앞선 두 건과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기각된 제소들은 아시아나항공이 자금 지원 거부를 이유로 LSGK와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던 반면, 세 번째는 그룹 지주사인 금호고속에 대한 부당지원이 핵심이었다.

공정위 역시 이를 감안해 마지막 제소 건을 유심히 들여다봤다. 담당 부서도 기존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기업집단국 내부거래감시과로 바뀌었다.

기업집단국 내부거래감시과 관계자는 "공정위는 기내식 공급 업체 변경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금호그룹이 일련의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를 따지는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이 주장하는 법원·경찰의 판단과는 관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의 판단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LSGK의 제소로 공정위가 금호그룹의 내부거래를 살펴보기 시작했지만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불공정 행위 여부를 가리는 게 전부기 때문이다.

다만 추후 LS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건다면 공정위의 의결서를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아시아나항공도 적절한 대응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게 되면 내용을 상세히 검토 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향후 법적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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