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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지연' 대한그린파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되나 31회차 납입 마지노선 일주일 남아, "투자자 측과 협의 진행"

박창현 기자공개 2020-09-15 08:00:46

이 기사는 2020년 09월 11일 11: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대주주 변경 후 신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한그린파워(옛 케이알피앤이)가 암초를 만났다. 올해 초 발표한 전환사채(CB) 거래가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마지노선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사업 재편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점에서 시장 신인도 하락시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그린파워는 올해 들어 대변혁기를 맞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대한그린에너지'가 최대주주로 등극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 대한그린에너지는 2011년 설립된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수년간 실적을 쌓아오면서 국내 대표 에너지 사업자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 프로젝트로 40MW 영광백수풍력발전 (2016년 준공), 80MW 영광풍력발전 (2019년 준공), 99MW 광백태양광 (2020년 준공) 등이 있다. 실적도 안정적이다. 매해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난해 1876억원의 매출과 196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개발 사업에만 집중하던 대한그린에너지는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코스닥 상장사 대한그린파워 인수에 나섰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의 경우, 투자 규모가 수 백억원에서 수 천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자체 자본금만으로는 프로젝트 출자에 한계가 있다.

이에 상장사를 확보해 시장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초 기지로 삼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실제 M&A와 동시에 대한그린파워는 연달아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며 자금 조달에 박차를 가했다.


다만 계획했던 CB 발행 계획이 늦춰지면서 대한그린파워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모습이다. 대한그린파워는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30회차 CB, 31회차 CB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투자자는 최대주주인 코르몬파트너스와 대한그린에너지다. 하지만 두 거래 모두 납입 시가가 늦춰지면서 지금까지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

30회차 CB는 당초 올해 4월 29일이 납입일이었지만 두 차례 정정을 통해 납입기한이 10월 28일로 미뤄진 상태다. 발행 금액 또한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줄었다. 31회차 CB도 마찬가지다. 수 차례 거래가 연기되면서 납입일도 3월 21일에서 이달 19일로 연기됐다.

문제는 또 한 번 납입일을 미룰 경우, 이번에는 한국거래소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에 따르면 전환사채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하면 '공시변경'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위반 기업은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 부과 혹은 제재금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을 넘기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대한그린파워는 30회차와 31회차 CB 모두 제재 마지노선에 근접한 상태다. 당장 이달 19일로 예정된 31회차 CB의 납입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곧바로 제재 대상이 된다. '납입기일 6개월 이상 연기' 규정에 걸리기 때문이다.

최대주주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한그린파워 입장에서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대한그린파워는 현재 강구풍력발전과 여수삼산해상풍력 등 신재생 발전 사업에 대한 신규 출자를 단행,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다. 또 발전소 유지 관리 계열사 '대한발전기술'과 합병을 추진하며 관련 사업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기업 DNA를 바꾸는 중요한 시점에 불성실 공시법인 주홍글씨가 찍힐 경우, 신규 자금 조달과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그린파워 역시 이 같은 후폭풍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거래 완결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그린파워 관계자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현재 투자자 측과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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