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눈독들이는 PEF…투자대상 부각 배경은 영업권·현금흐름 안정적…자금증빙·경영계획 관건
노아름 기자공개 2020-09-17 08:52:45
이 기사는 2020년 09월 16일 12: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본계 J트러스트그룹이 매각을 추진 중인 JT저축은행 본입찰에 복수의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재무적투자자(FI)들의 저축은행 투자 움직임이 새삼 주목받는다.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하는 저축은행은 영업권역이 정해져있어 희소성이 높을 뿐더러 안정적 현금흐름을 보인다는 점이 FI의 러브콜이 이어진 배경으로 꼽힌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JT저축은행 매각주관사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15일 오후 본입찰을 마감했다. 뱅커스트릿프라이빗에쿼티(PE) 등 FI 두 곳이 응찰한 가운데 매각 측은 조만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투자업계에서는 저축은행 매물에 대한 PEF 운용사의 높은 관심이 이번 JT저축은행 인수전에서도 재확인된 것으로 풀이한다. 기존 계열사와 시너지 도출을 목표하는 금융지주와는 달리 FI는 대부분 영업권의 희소성과 현금흐름에 매력을 느끼고 저축은행 인수에 눈독을 들인다는 평가다. 특히 지역거점에 1~2곳의 영업권을 두고 있는 저축은행이 매물화되는 경우가 많아 트랙 레코드를 쌓고자 하는 중소형 PEF 운용사가 저축은행 매물을 적극적으로 찾는 모습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 문턱이 높다는 점이 인수전에 FI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 6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주식취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단계에서 금융당국의 허들을 넘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얻었던 PEF 운용사가 인수를 완료하지 못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올해 초 미래테크윈-미래코리아 컨소시엄에 매각이 마무리된 스마트저축은행이 언급된다. 당초 스마트투자파트너스가 인수를 추진했으나 운용사(GP)가 조성하는 프로젝트펀드에 출자자(LP)로 나서는 뉴로스의 자금출처 등 증빙에 금융당국이 부적합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반대로 FI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승인심사는 시장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허들이 높은 것만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경영참여형 PEF 운용사의 저축은행 인수 추진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 자금조달 내역과 인수 이후 경영계획이 명확하다면 주식매매계약이 허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LP의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이 빡빡할 뿐이지 FI의 저축은행 인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문이 해소되면 PEF 운용사의 저축은행 인수 승인이 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발표 시기의 문제일 뿐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 확대 여지가 많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간 합병 제한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등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임을 공식화했다.
때문에 금융업 M&A에 주력해 온 자문사들은 최근 매각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복수의 저축은행을 특정하고, 매각주관 맨데이트를 부여받기 위한 사전작업에 분주한 분위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고객사로부터 저축은행 매물을 검토하고 싶다는 요청이 심심찮게 오고 있다”며 “여수신 규모가 충분하나 오너 2~3세의 경영승계 의지가 없는 저축은행 주주의 매각 의사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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