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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M&A, 법적분쟁 암초 극복할까 거래구조 변화 가능성 대두

김병윤 기자공개 2020-09-21 10:02:59

이 기사는 2020년 09월 18일 11: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법인명 빗썸코리아) 매각이 예기치 않은 암초를 만났다. 지분 매각에 나선 이정훈 빗썸홀딩스 의장이 법정다툼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거래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제기한 이정훈 의장 보유 빗썸홀딩스 주식 가압류를 결정했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지분율 74.1%)로, 현재 지분 전량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김 회장이 이 의장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한 배경은 2018년 빗썸 M&A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빗썸 인수를 추진했던 김 회장은 인수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거래는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BXA 토큰'을 발행했다. 문제는 BXA 토큰이 예정된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BXA 토큰 투자자는 손실 등을 이유로 이 의장과 김 회장을 고소한 상태다.

빗썸홀딩스의 지분은 △비덴트(34.24%) △디에이에이(30%) △BTHMB HOLDINGS PTE. LTD(10.7%) △기타 주주(25.06%) 등이 보유하고 있다. 이 의장이 빗썸홀딩스 지분을 얼마나 보유했는지는 현재 공개되고 있지 않다. 시장에서는 기타 주주가 보유한 지분의 대부분을 이 의장의 몫으로 추정하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이 의장의 보유 지분에 대한 정보가 워낙 적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빗썸홀딩스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압류가 결정된 이상 이 의장의 지분은 일단 매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공탁금을 내고 가압류를 풀거나 가압류 신청을 한 상대방과 법정다툼을 거쳐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상당한 자금·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를 감안했을 때, 이번 거래는 이 의장의 주식을 제외하고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당초 빗썸홀딩스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것에서 방향이 틀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원매자 입장에서 법적 이슈에 엮인 잔여 지분이 존재하는 걸 달갑지 않게 여길 것이라는 게 IB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거래가 성사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IB 업계 관계자는 "빗썸홀딩스의 지분 구조가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었다"며 "이에 빗썸 인수를 추진하는 곳은 빗썸홀딩스의 지분 전부를 취득해 과거 주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의장과 김 회장 간 법정다툼은 단기간 내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급작스런 이슈가 이번 빗썸 매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빗썸홀딩스의 매도자 측은 이달 초 인수의향서(LOI)를 접수 받고, 적격예비인수후보(숏리스트) 선정을 최근 마쳤다.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와 해외 재무적투자자(FI) 등이 이번 인수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60% 안팎의 영업이익률과 1위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시장지위 등이 빗썸 인수전의 포인트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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