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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T]"지배·경영·승계 위해 독립적인 '기업집단법' 필요"조현덕 변호사, 대주주의 주주권·그룹과 계열사의 경영권 구분해야

심아란 기자공개 2020-09-25 15:20:27

이 기사는 2020년 09월 25일 15: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재 기업집단경영은 법적 규제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현실적 필요성과 임의적 관용이라는 에서 비공식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법이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와 경영을 인정한다면 그에 관한 그룹경영권의 행사와 승계를 어떻게 허용하고 규제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각 법규에 산재해 있는 기업집단 규제를 통합하여 기업집단과 기업집단 지배 및 경영 자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독립법제로서 '기업집단법'을 만들어야 한다"

조현덕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5일 더벨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한국 재벌지배구조의 미래'를 주제로 주최한 '2020 THE NEXT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조현덕 변호사가 2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0 THE NEXT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 및 경영과 관련된 법적 제도가 부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현행법은 지주회사 정의를 통하여 자회사 등 다른 회사 사업의 지배를 허용하고 삼성, 현대차 등 대규모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이른바 오너로 동일인, 계열주 등의 개념을 인정하고 지정한다"며 "그러나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이나 계열주가 어떻게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경영할 수 있는지 허용되는 범위와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율을 정하지 않고 법적 책임만을 부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기업집단들은 규모가 커지면서 현실적으로 관계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 계열사를 지배하고 경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조조정본부 등 (그룹컨트롤타워)를 운영관리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그룹 콘트롤타워조직은 그 근거나 소속이 불명확하여 임의 조직에 해당되어 결국 계열사 경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러한 그룹 구조조정본부 등 콘트롤타워를 제도적으로 양성화시킨 결과물이 지주회사 체계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주회사 조차 한계도 분명하다. 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의 사업을 지배할 수 있다고 정의하지만, 직접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이외에 손자회사, 증손회사, 다른 계열회사 사업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고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지 지배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조 변호사는 "그룹경영 주체가 계열회사 경영에 어떻게 관여하고 개입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모호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그룹경영을 수행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룹경영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만 가중돼 있다"라며 "현재와 같이 허용되는 그룹경영 권한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독당국과 수사기관에서 그룹경영 그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경우 그룹 경영진, 동일인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행 규제가 기업집단 대주주의 개별회사에 대한 주주권에 연결돼 있는 점에도 우려했다. 그는 "기업집단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개별회사 차원에서 주주로서 보유한 지분에 비례해 주주총회에서 표결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주주권은 재산권의 문제기도 하다"라며 "기업집단 규제를 위해 대주주 개인의 개별 회사에 대한 지분권 행사나 그 승계를 규제하면 결국 주식이라는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대주주의 개인적인 주주권과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 및 경영에 관한 그룹경영권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는 현재처럼 기업집단의 경영과 지배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기업집단 경영권 승계 문제도 실효적으로 논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기업집단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독립된 '기업집단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집단법이 담을 규제 내용으로는 △계열사에 대한 출자구조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사이 금산분리 △그룹컨트롤타워조직의 허용과 그룹경영 관여 범위 및 △다수 계열회사 사이 이해상충 조정 방안 △대주주의 사익편취 방어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조 변호사는 "기업집단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대주주 등의 사익이 추구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규제가 기업집단 규제의 핵심"이라며 "이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그룹 경영의 허용 범위와 승계 방법을 명확히 한다면 모호한 기업집단 규제가 뚜렷해지고 기업집단 승계에 관한 논란도 상당부분 도 명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집단경영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 범위와 금지행위를 명확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불확실한 규제위험에 노출된 기업집단은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이게 되어 이 계열사 통폐합이나 사업의 조정 등 그룹 사업구조개편이나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 등 계열 지배구조개편에 관련된 이른바 개선 노력을 주저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안하게 된다"며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와 개혁을 위한 노력이 위축되거나 이를 포기하게 되면 이 없어지면 시장은 역동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조 변호사는 "기업집단 대주주든 경영진이든 경영책임의 범위가 명확해야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경영행위에 대한 책임도 수긍할 수 있다"라며 "종합적인 기업집단 독립법을 만들어 관련 사항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발표 전문>
재벌이라고 표현되는 국내 기업집단의 기업집단 경영의 제도와 현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을 말씀드리겠다. 개별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논의가 된다. 개별기업의 지배구조는 단순하다. 대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보유 지분을 행사하여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임직원 등을 지휘하여 경영을 한다. 개별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결국 기업의 인적 물적 자산을 대표이이사와 이사회 등 경영진이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감사 등이 이를 어떻게 감독하느냐의 문제다. 그러나 기업집단경영은 개별기업과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라는 게 주식의 소유를 통해서 국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기업집단 경영을 허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지주회사는 사실 2000년 전까지는 위법한 형태였다. 회사가 재화와 용역 등의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다른 회사 지분의 보유를 통해 다른 회사의 사업를 지배하는 게 인정되지 않았다. 개별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와 기업집단 전체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혀 다르다.

기업집단의 지배와 경영을 인정한다면 그룹에 대한 경영과 승계 즉, 기업집단 경영과 그 승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기업집단 규제는 세 가지 측면으로 이뤄진다. 첫째, 공정거래법 등을 통한 기업집단 자체에 대한 규제, 둘째, 상법으로 개별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 선출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개별 회사를 규제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기업집단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 개인과 관련 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이 있다.

시장은 이런 규제에 대해 순응하든 대응하든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규제 강화 추세에 대비해 지주회사들은 자회사 지분율을 높여야 하고 모회사나 주력회사들은 관계회사들에 대한 지분을 높여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도 여러 계열회사에 흩어진 지분을 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나 하나의 주력회사로 지분을 집중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그룹경영 컨트롤타워조직에 대해서도 해체, 축소 등 나름의 대응책을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이 법적으로 얼마나 규제되고 있는지 살펴볼 문제다.

국내법은 삼성, 현대차 등 기업집단에 대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주체로 동일인이란 개념을 인정한다.. 또한 금융기관 신용규모를 기준으로 주채무계열을 지정하고 이와 연결된 개념으로 주채무계열 계열주도 발표하고 있다. 기업집단의 지배자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동일인 또는 계열주가 어떻게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경영하는지에 대한 정의는 없다. 그룹들 입장에서는 그룹 규모와 계열회사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 자회사, 관계사를 지배하고 경영에 관여할 필요가 커지고 있어서 주력회사, 구조조정본부, 지주회사 등을 통해 그룹 경영에 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룹경영 주체의 계열사 경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냥 임의 조직이라고 말한다.

구조조정본부와 같이 그룹경영 임의 조직을 양성화시킨 게 지주회사 체계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수 있다고 정의된다. 다만 지배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사실상 지주회사 조차도 어떻게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의 시업내용을 지배하고 경영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다.

개별기업과 독립된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경영, 과연 주력계열사든 자회사든 지배자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 다행이라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법원은 2017년에 개별기업의 이익과는 다른 개념으로 일종의 기업집단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계열회사의 공동이익”을 인정한 적이 있다. 사업적 시너지와 관련성이 있을 경우 계열사끼리 지원한 것에 대해 계열사 공동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 하나의 주식회사가 계열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지원하거나 지원 받는 게 가능하다고 인정한 판결이다. 그러나 실제로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떻게 관여하는 게 가능한지, 구조조정본부 운영하는 인적물적자원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해명이 여전히 법적으로는 안돼 있다.

이런 개입과 관여에 대한 쟁점은 오너, 대표이사, 감사 등의 책임으로 남아 있다. 현재 기업짐단경영에 대해 법이 부재한 탓에 감독기관에서 문제를 삼으면 결과적으로 경영진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업집단의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싶어하는데 개별 기업에 묻는 건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기업집단 현황 보고를 받는 것이다. 현재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기업집단 경영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편의와 규제 효율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집단 동일인을 지정하고 동일인에 책임을 묻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동일인에 묶이는 특수관계인이 복잡하여 동일인은 물론이고 기업집단 대표회사나 관련 경영진들 조차도 특수관계인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른다. 만약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창업하면 공정위에 계열사 편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누락할 경우 동일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결과적으로 계열사 신고누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굉장히 부당하다.

경영진들 책임은 대체로 오너로 알려진 대주주와 계열사 사이에 있는 구조조정본부, 계열사 이 세 축을 연결하여 부과한다. 기업집단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기업집단 경영 주체가 계열회사에 어떻게 관여하고 개입할 수 있는지 법률상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상황에서 경영진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만 가중돼 있다.

그룹들은 형사사건을 거치면서 일종의 컨트롤타워를 해체하거나 유지하더라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기능을 제한적으로 조정한다. 아예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통상의 경우 주력 자회사를 분할하면서 기존 그룹경영관여 인력을 투자부문 즉 지주회사로 배치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지주회사로 전환해도 지주회사의 수익모형이 배당, 브랜드 수수료 등으로 제한적인 경우 지주회사 자체가 대규모 그룹경영인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룹 전체를 경영하기 위해 지주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협의체를 두고 그룹컨트롤타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룹경영에 대한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다. 그룹경영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룹경영권 승계 또한 명확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

그룹이든 개별회사든 지배하고 경영하는 주체로 특수관계인과 묶여져 있는 대주주이든 동일인이든 존재한다. 그룹경영 측면에서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든 전환하지 않든 지주회사, 최상위 지배회사는 어디든 있다. 이러한 헤드쿼터조직 아래에서 다수 계열사들이 지배 받는 구조다. 지금까지 규제를 보면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가장 윗단에 있는 주주로서 대주주의 지위와 연결돼 있다. 대주주는 지분에 대해 표결하고 다수결에 따라서 원하는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를 구성한다. 이런 주주권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재산권의 문제다. 그룹 경영과 경영권에 대한 규제를 윗단에 있는 대주주 개인의 지분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면 대주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룹 경영을 위해 기업집단 대주주가 그룹에 소속된 모든 계열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모든 자회사를 직접 지배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최상위 지배회사 또는 그룹 콘드롤타워 조직을 통해 그룹이든 기업집단이든 지배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룹 컨트롤타워로서 구조조정본부도 그게 핵심이다. 이 조직이 과연 법률상 허용되는 조직인지, 여길 구성하는 인력이 자회사나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 계열회사에 대해서 어느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개별기업에 대한 규제는 상법에서 정밀하게 하고 있다.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법, 금산법 등 여러 곳에서 산재해 있다. 상법은 주총과 이사회를 통해 지배되는 회사를 규제하는 게 목적이다.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다. 전체 기업집단의 이익 내지는 기업집단 전체를 최적화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무엇을 평가받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개별회사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 구성원을 다양하게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평가되고 그 결과는 상장법인의 경우 주가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본질가치 등을 통해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개선되고 그러한 개선의 효과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개별 상장기업이 주가로 평가받듯 기업집단전체의 가치를 상장사의 시총이나 비상장사의 본질가치를 합해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기업집단에 대한 소유 및 지배와 경영에 대하여 객관적인 규율과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집단에 대하여 개별기업과 같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소유과 경영의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기업집단 경영의 모든 문제 내지 궁극적 책임을 무조건 대주주 개인에게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일종의 기업집단법을 만들어서 기업집단 자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업집단을 규율할 것이 많지 않다. 구체적으로 모든 문제는 개별회사로 환원되는 만큼 독립된 상위 개념으로 기업집단 공동의 이익, 최적화 등에 집중하면 된다.

기업집단법으로는 네 가지 규제가 필요하다. 우선 순환, 상호 등 출자 구조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기업집단은 금산복합그룹이 굉장히 많다. 금융과 비금융계열사 사이에서 금산분리 원칙과 지분 문제, 금융회사의 자산 운용에 대한 것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룹의 컨트롤타워가 다수의 계열사를 놓고 기업집단의 최적화를 위해 어떤 계열사를 통폐합, 분할, 매각, 미래형 산업에 투자 등 이해상충을 조정해야 한다. 이때 컨트롤타워가 계열사 경영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업집단을 통해 사익이 추구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규제가 핵심이다. 기업집단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 대주주 등의 이익에 봉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만 잡아도 모호한 규제가 뚜렷해지고 기업집단 승계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해진다. 기업집단경영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 범위와 금지행위를 명확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불확실한 규제위험에 노출된 기업집단은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이게 되어 계열사 통폐합이나 사업의 조정 등 그룹 사업구조개편이나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 등 계열 지배구조개편에 관련된 이른바 개선 노력을 주저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안하게 된다.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와 개혁을 위한 노력이 위축되거나 이를 포기하게 되면 시장은 역동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규제당국, 수사기관 등 누구든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기업집단경영은 임의적 관용에서 비공식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다. 한 회사가 100% 지배하면 이해상충이나 사익편취가 생기지 않지만 국내는 그렇지가 않다.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제를 급성장시켰기 떄문에 대주주의 지분율이 100%가 될 수가 없다. 현재 기업집단 경영을 평가하는 잣대를 가지고 그룹 승계를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룹경영의 현실, 고민, 리스크와 두려움을 해결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제어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종합적인 기업집단 독립법을 만들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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