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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자회사 제주은행 내부등급법 도입 추진 이달 중 감독당국에 의견전달 예정, 자본비율 개선 효과 기대

손현지 기자공개 2020-10-22 07:44:04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1일 0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금융지주가 자회사 제주은행의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IRB)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신한지주와 신한은행 모두 내부등급법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제주은행만 표준방법에 머물러 있었다. 향후 제주은행도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게 되면 자본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금융감독원에 제주은행의 내부등급법 도입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은행은 그간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달 중 리스크 담당 감독당국 임원에게 관련 추진계획을 전달할 것"이라며 "새로운 리스크 모형에 대한 건의, 이를 통한 자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젤 하에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은 크게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으로 나뉜다. 현재 제주은행과 전북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은행들이 내부등급법을 사용하고 있다.

내부등급법이란 은행이나 은행계 지주회사가 BIS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자체적인 리스크모형, 기준을 위험가중치(RW) 함수에 적용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토록 하는 제도다. 즉 내부적으로 구축한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도출된 리스크측정요소(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저)를 활용해 신용리스크를 측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경우 내부등급법을 사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내부등급법을 사용할 경우 부도율 등을 자체적으로 산출 가능하기 때문에 표준등급법 보다 RWA가 적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RWA가 줄어드니 자연스레 자본비율 상승효과도 얻게 된다. 현재 신한금융지주를 포함해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가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금융지주도 올해 부분 승인을 받은 상태다.

신한은행은 일찍이 내부등급법을 도입했다. 이미 2008년 4월 금감원으로부터 신용리스크 부문의 기본내부등급법(FIRB)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이후 신한지주도 2016년 말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그룹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지주가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으려면 자회사의 내부등급법 승인이 선행되야 한다. 그러나 신한지주의 경우 은행 계열사가 2곳(신한은행, 제주은행) 중 신한은행이 승인을 받아 가능했다.

이번에 신한지주가 제주은행의 내부등급법 체제를 준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자본적정성 관리 차원'과 '바젤Ⅲ 신용리스크 도입에 따른 RWA 평가방식 개편'이 주요인이다.

통상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보통주자본(CET1)이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모회사인 신한지주의 자본비율도 소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바젤Ⅲ 개편안에 따라 신용리스크 산출방식이 일부 바뀐 영향도 있다. 오는 6월부터 도입된 개편안은 기존에 신용등급이 없었던 지급보증, 약정, 파생상품거래 등 부외자산(off-balance sheet)의 신용환산율(CCF)이 변경됐다.

CCF는 한도대출 중 미사용분을 추정하기 위한 계수인데 통상적으로 CCF가 커질수록 위험가중자산도 증가한다. 내부등급법 적용은행은 기타 약정의 CCF를 75%에서 40%로 조정했다. 반대로 표준방법 적용은행의 경우 기타 약정의 CCF를 20~50%에서 적용받던 것에서 40%로 올렸다. CCF비율에서 적용받던 표준방법만의 차별점이 없어져버린 셈이다.

신한금융은 신한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내부등급법 모형을 참고해 제주은행의 모형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신한지주 모형도 보완한다. 두 은행(신한·제주)의 데이터를 종합해 완전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제주은행 내부등급법 승인이 우선시 되야 한다.

향후 새로운 내부등급법 모형을 기반으로 기업신용평가 등 운영 시범도 거칠 예정이다. 선제적으로 기업대출에 대한 모형을 구축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모형은 모델만 만들면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기업대출은 모형 운영을 위한 플랜을 적절하게 마련해야 한다. 절차 검토 후 모형에 이상이 없다는 검증 과정만 거치면 금감원에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신청안을 받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내부등급법 희망 은행들을 대상으로 모형 적용 여부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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