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베스트

[증권사 신용공여 긴급점검]제한된 조달구조가 부른 고금리, 이자체계 결국 손질③조달금리·가산금리 제각각, 감독당국 모범규준으로 금리인하 압박...'빚투 조장' 우려 여전

정유현 기자공개 2020-10-26 13:10:57

[편집자주]

개인투자자들의 '빚투' 열풍이 불며 증권사들의 신용공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체계에 메스를 들이대기로 하면서 비즈니스 지형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증권사의 알짜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한 신용공여 거래의 구조와 금리 체계 등을 더벨이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2일 11: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로 금리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증권사 신용공여가 은행 대비 높은 금리를 받는 것은 자금 조달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증권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은행보다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높고 기타 업무 원가가 고려되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시각은 다르다. 고금리 장사에 대한 여론의 날 선 비판을 등에 업고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울며겨자 먹기로 증권사들도 이자 체계를 전격 손질하기로 했다.

◇ 최대 2%대로 조달해 5% 가산해 금리 책정…증권업계 "은행과 비교 무리"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2018년 신설된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에 따라 이자율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대출금리 산정은 기본적으로 조달 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해 적용하고 있으며 증권사 자율에 맡겨져 있다.

기본적으로 증권사들이 은행과 달리 금리가 높은 것은 자금 조달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단기자금은 레포, 전자단기사채 및 기업어음(CP)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장기자금을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때는 유통융자, 일반차입금, 우선주, 보통주의 가중평균 금리로 조달금리를 산정한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방법인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조달받는 경우를 살펴보면 보통 직전달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에 증권사 신용도에 따라 0.1~0.5%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한다. 금융투자협회 기준 21일 CD금리 (91일)가 0.63%로 신용도를 포함하면 증권금융에서 차입할 경우 조달금리는 1~2%대로 계산된다.

하지만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자본 조달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증권금융을 통한 조달을 포함, 증권사들이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전체 조달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신용융자 조달 및 가산금리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이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의 조달금리는 1.42%로 신용공여 가산금리는 최단기(1~7일) 4.58%, 최장기 (180일 초과) 5.78%를 책정해 최종 6~7%대 이자를 받고 있다. NH투자증권도 10월 중순 이자율을 내리면서 증권사 중에서 조달금리(1.03%)를 낮게 측정한 편에 속한다. 최단기 가산금리는 3.47%를 적용하고 있지만 30일 이상 빌릴경우 가산금리가 7%대로 올라 최종적으로는 8%대 이자를 받고 있다.

키움증권의 조달금리는 2.65%로 타 증권사대비 조달 금리가 높이 책정돼 있다. 가산금리는 4~6%대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타사 대비 조달금리가 높은 영향에 9%대의 고금리를 받고 있다. KB증권도 조달금리가 연 2.12%로 타 증권사와 비슷하거나 소폭 높은 수준이었지만 최단기 가산금리를 기준 연 2.18%로 책정하며 단기 투자에서는 경쟁력있는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편이다.

조달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과도 비슷한 구조다. 하지만 증권사의 경우 조달금리는 1~2%에 불과한데도 기간에 따라 5% 이상의 가산금리가 책정된 영향에 최종 금리가 높아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조달금리가 원가 개념이라면 가산금리를 많이 받을수록 수익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증권사들은 신용공여 고금리에 대해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단순히 이자 수익만을 위해 고금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금리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집중해달라는 것이다.

고객이 수탁한 예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은행과 달리 직접 시중에서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 증권사들은 이 과정에서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지불한다. 고객들이 신용공여를 활용하는 것은 명백히 자본 이득이 목적이다. 기대 수익도 높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용자들이 대다수다. 생계나 주택 구입 등을 위한 은행 대출과 달리 투자자들도 수익을 위해 리스크가 전제된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과 비교는 무리라는 것이다.

A 증권사 관계자는 "신용융자 담보로 잡은 주식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거래정지 후 상장폐지돼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기에 대한 충당금 비용도 모두 고려해 이자율이 측정되기 때문에 은행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B 증권사 담당자도 "은행과 자금 조달 방식 등 대출 방식의 근간이 다른데 똑같은 잣대로 적용하는 부분은 특수성이 무시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내달 모범규준 시행…금리 체계 투명화 긍정적, 빚투 증가 '우려' 여전

증권업계의 목소리와 달리 금융당국은 결국 신용공여 금리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그동안 증권업계 자율에 맡겨 베일에 가려졌던 금리 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자율을 낮추는 게 기본 골격이다.


이달 초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신용융자 대출 금리 산정에 대한 모범 규준을 개정하고 1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1일 금융투자협회가 모범규준을 개정한 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 방식이 증권사 내규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개정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사들은 회사마다 제각각인 조달금리 대신 기준금리 (기업어음, 환매조건부채권 등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 기준)를 사용해 매달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한다. 그동안 대외비였던 가산금리도 매달 재산정하고 자세한 금리 산정 내역도 대출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대출금리 재산정 결과를 금융투자협회에 매월 보고하고, 증권사별 가준 금리 수준 및 사전에 정한 기준금리 산정 방식 공시 역시 의무화했다. 이 같은 변화를 통해 시장금리 변화가 대출금리에 적시에 반영되고, 증권사 간 비교를 통해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대출 체계가 바뀌면서 신용융자 이자율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1~2%대의 조달금리를 사용하는데 기준금리(0.5%)로 바뀌면 최대 2%까지 이자율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조달금리를 기준금리로 바꿔 이자율이 인하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가산금리를 조정해 대출금리를 원상복귀 시킬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산금리 책정 방식도 투명성을 높여 증권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결국 이자율은 인하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당국의 모범 규준을 준수할 방침으로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여전히 걱정하는 분위기다. 금융 당국의 방향과 달리 금리가 낮아질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의 신용대출이 고금리로 형성된 것 자체가 리스크 관리 효과도 있었기 때문이다.

C증권사 관계자는 "빚투를 줄이겠다는 금융당국의 생각과 달리 금리가 낮아질 경우 신용융자가 더 증가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서 당국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매달 금리를 공시해야 하는 부분에서 업무 부담도 걱정이다. D증권사 관계자는 "은행의 핵심 업무는 대출이고 이에 따라 모든 인력과 시스템이 대출 관련 업무에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증권사의 대출 업무는 많은 업무 중 하나로 공시에 따른 업무 과중도 현실적으로 무시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